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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부모 선택권 강화

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부모 선택권 강화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3년 6월4일 공포)이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의 범위·주기·방법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 및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의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주기·방법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의 5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공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공개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우리 어린이집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보내려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어린이집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표된다.

 

동 사항은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이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토록 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부적정 운영 시설은 부모 선택에 의해 자연 감소되고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 행위가 사전에 엄격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불요불급 설치기준 개선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사업장이 위치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영유아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육실 설치 층수를 1층 뿐 아니라 1층부터 5층까지 허용한다.

 

또한 반드시 옥외 놀이터를 설치토록 한 놀이터 기준을 개선하여 옥내·인근놀이터를 허용하고, 건물 내 급식 조리시설을 어린이집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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