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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눈높이 맞춘 성 인권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눈높이 맞춘 성 인권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올해부터 초·중·고 대상 확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과 함께 3월부터 본격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인권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2016년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은 서울, 부산,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성 인권 및 성평등, 관계와 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와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과제를 작성하고 발표도 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그동안의 교육은 초등학교 4~6학년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에는 전년도 교육실적 결과*가 낮은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교는 매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실시하며, 성폭력 예방 관련 다양한 주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구를 활용하여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은 7개 시·도, 272개 초등학교 2만2천339명에게 실시하였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17개 시·도에서 2,504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교육대상자(학생, 교사, 교육참관자 등) 사전·사후조사, 만족도조사 결과, 성 인권 의식이 향상되는 등 높은 교육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개발 중인 교육 프로그램의 중·고등학교 현장 시범 적용을 위해 정책연구학교(2015년 3월∼2017년 2월)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지원기관으로, 교육을 진행할 시·도별 지역운영기관은 총 37개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성 인권교육 운영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3월29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시·도 담당자 및 지역운영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양철수 폭력예방교육과장은 “감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강의식 교육보다, 외부전문가에 의한 참여·체험형으로 실시하는 것이 예방효과를 높이는데 더 기여한다”면서 “교육실적이 낮거나 교육수요가 높은 학교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의 확대를 통해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과 폭력예방 확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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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