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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여성대상 강력범죄 엄정 대응…최고형 처벌

여성대상 강력범죄 엄정 대응…최고형 처벌

 

흉악범죄자 별도 관리 ‘보호수용제’ 추진

 

신축건물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확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한다.

 

또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경찰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등을 통해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는 내년까지 총 5493개소의 CCTV를 확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6월을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해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 강도·강간 등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여성대상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거점근무 등 강력한 예방 치안활동 전개에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한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입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외래치료명령 불응시에는 수검의무 부과 및 검사를 거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입원 조치를 실시한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주취·정신장애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집행하나 경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어져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서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대상 강력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석방예정자 적극 통보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지난 3월에 마련한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로 판정된 피의자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될 경우라도 무조건 선처하는 게 아니라 치료조건을 부과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서별로 편성된 ‘연인간 폭력 근절 TF’(총 251개팀, 3533명)를 활용, 데이트 폭력 등 발생시 즉시 대처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한다.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의 신변보호 대책도 실시한다.

 

정부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증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심리치유 앱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협업,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확대·구체화 하고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중 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특정 성에 불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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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