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보도팀]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관련해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중간조사결과 발표했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나머지 6인은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시기에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2013년 4월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난 4월12일로부터 82일 만에 성 전 회장의 리스트 속 정치인이 사법처리된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리스트에 올라온 ‘김기춘(10만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 현 정부 유력인사들을 수사대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는 기소되었으며,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5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기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 전 회장의 2007년말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전 대통령 비서실장)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성 전회장으로부터 특사 청탁을 받고 5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전 대선캠프 수석부대변인 김모씨 등에 대해서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계속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의 회계자료 등 주요 증거를 파쇄하고 자금지출 내역 등 자료를 은닉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전무와 이용기 전 경남기업 홍보팀장을 증거은닉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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