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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발암물질 기준치 162배 초과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발암물질 기준치 162배 초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2년 전 기지내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허용 기준치를 최대 160배 넘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용산기지 내부 1차 조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송달받음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된 해당정보를 4월18일 청구인에 제공했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14개 지하수 관정 분석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최대 2.440ppm 검출됐다.

 

이외에도 ▲석유계 총탄화수소(THP) 최대 1.36ppm ▲톨루엔 최대 1.505ppm ▲에틸벤젠 최대 1.163ppm ▲자일렌(크실렌) 최대 1.881ppm까지 검출됐다.

 

조사 지역은 용산구청 맞은편 주유소 주변 반경 200m 내에 해당한다.

현행 지하수 정화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벤젠은 기준치인 0.015ppm의 최대 162배였으며 톨루엔은 기준치(1ppm)의 1.5배, 에틸벤젠은 기준치(0.45ppm)의 2.6배, 자일렌은 기준치(0.75ppm)의 2.5배였다.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기준치(1.5ppm) 이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녹사평역 유류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오염이 계속 발견되어 지하수 정화를 진행하던 서울시에 의하여 미군기지 내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시, 주한미군이 함께 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1월에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합의에 따라 2015년 5월26일~29일 첫 조사 후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향후 2, 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 및 공개 등을 미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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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