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 예방접종력을 확인해 미 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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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유행이 지속 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발생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도 국외 유입으로 인해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집단유행이 발생했으나 각 3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환자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출 전 MMR 백신을 2회 모두 접종완료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예방접종력 확인 결과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했다. 또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확인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종사자도 예방접종력 확인결과에 따라 MMR 백신의 2회 접종완료를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MMR) 예방 접종률(1차 97.8%, 2차 98.2%)이 높아 국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 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귀가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에 홍역 환자가 유입된 후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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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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