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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유럽을 공포에 빠트린 무슬림 난민문제, 한국 상륙

유럽을 공포에 빠트린 무슬림 난민문제, 한국 상륙
 

┃난민 신청하면 비자 없이 2~3년 한국에 머물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매월 최대 138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난민 신청자들 제주도가 부담 떠안아서는 안된다고 생각

┃법무부,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예멘 추가 내용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안)' 6월1일부터 본격 시행

┃제주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등 12개국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무슬림 난민 공포에 떨고 있는 유럽에 이어 한국도 유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난민제도와 허술한 난민법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출처 = 제주도청) (c)시사타임즈

 

지난 해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무려 9,942명이다. 사무소별로는 서울이 6,448명, 인천이 2,227명, 부산이 326명, 광주가 409명, 대구가 175명이며, 제주도의 경우 올해에만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주도에 난민들이 몰리는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관광을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무사증제도’를 도입하여 관광객이 비자 없이 3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비자 여행객으로 들어와 난민을 신청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사)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는 지난 달 17일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994년부터 2017년 말까지 13년간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총 32,733명이며, 이들을 국적으로 분류하면, 파키스탄 사람이 가장 많아 4,268명에 이르고, 중국인 3,639명, 이집트인 3,244명, 나이지리아인 1,831명, 카자흐스탄인 1,810명, 방글라데시인 1,455명, 그리고 시리아인이 1,326명, 기타 국적자 15,160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2,266명이며, ‘불인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한 사람도 2,348명에 이른다. 2017년 말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사람은 7,209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난민법 악용 전능신교 (사진출처 = CTS 방송 화면 캡처) (c)시사타임즈

 

◆ 난민 신청하면 비자 없이 2~3년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이들에게 매월 최대 138만원의 생계비 지원하게 된다

 

교회언론회는 “난민을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뤄지고, 이에 대하여 ‘불인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벌이면,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2~3년까지도 비자 없이 한국에 머물게 된다”면서 “그 사이에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5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38여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MW연합은 “법무부 출입국에서 발행한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에 의하면, 난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준다고 한다”며 “이는 자국민 중에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베푸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더구나 작심하고 들어온 과격 이슬람을 키우는 온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히 크다”면서 “난민으로 접수하는 순간 법적으로 난민 신청자 신분이 된다. 체류 자격을 얻고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난민은 난민 수용소에 입소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라는 1곳만 있을 뿐이다. 그곳에서 숙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적정 인원은 82명에 불과하고 머물 수 있는 기간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 난민허가가 날 때까지 전국에 산재하며 불법 취업까지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MW연합은 “이는 난민법의 허점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며 “무슬림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난민법 강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게 된 이유는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서다. 지난 해 11월 14일 중국의 시한부 종말론 이단 ‘전능신교’ 신도들이 난민법을 악용하여 한국에 대거 유입되었다는 내용의 CTS 방송 보도 내용이 이를 반증한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안) (자료출처 = 법무부) (c)시사타임즈

 

◆ 난민문제, 유럽은 매우 심각한 상황…한국은?

 

난민 문제는 유럽의 경우 이미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28일 조선일보는 EU통계청 자료를 인용, “2015년 EU 28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132만 명으로 2014년 62만 명에 비해 1년 사이 2배로 늘었다”면서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난민과 이민자에 의한 테러, 폭력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EU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 신규 유입이 시급한 독일은 앞장서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도주의와 신규 노동력 충원 차원에서 독일이 선택한 난민 포용정책은 잇따른 테러 등으로 메르켈 정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프랑스의 경우 유입 난민 규모는 크지 않지만,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이주한 무슬림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6,6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으로, 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EU 내에서도 동유럽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서유럽으로 몰려오면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유럽에 대거 상륙한 난민들이 대부분 무슬림들이라는 사실이다. 뉴델리의 전경웅 기자는 지난 2016년 7월 28일자 보도를 통해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난민들이 EU 회원국으로 들어온 뒤 복지 혜택을 모두 받으면서도, 현지 사회의 법률이나 사회규범, 문화 등은 철저히 무시하고 현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다”고 보도했다.

 

전 기자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서는 이런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이민자와 난민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판하는 법원까지 존재하고 있을 정도다”면서 “그 중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자칭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가치 때문에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가진 문제점을 함부로 거론할 수조차 없게 돼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인정절차가이드북 (자료출처 = GMW 연합 블로그 캡처) (c)시사타임즈

 

◆ 제주도에 상륙한 예맨 난민, 한국도 난민문제가 본격화되는 신호탄?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제주도에 중동국가인 예멘인 5백 여 명이 도착하면서 난민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머니투데이는 22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장기간 내전을 겪고 있는 예맨인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무슬림(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인 이들과 한국인은 문화적 차이가 커 함부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엇갈려서다”며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이 문제를 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그래서 '이슬람 난민 수용 반대'를 내걸고 집회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블로그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본인을 '일반 국민'(the_public_of_korea)이라고 지칭하는 이가 블로그를 하나 개설했는데, 블로그를 통해 “‘저는 그저 평범한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통해 블로그를 개설한 이유와 난민 반대 집회를 여는 이유를 밝혔다”며 “오는 30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1차 광화문 집회 계획을 밝히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청원이 대답 인원인 20만 명을 넘겼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중앙 정부는 난민 정책 방향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집회 참여 인원 모집 글에 달린 댓글은 22일 오전 9시 기준 720여개다”며 “블로그 개설 하루 만에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18일 20만 명 동의를 넘겼다”면서 “22일 오전 기준 동의 인원은 34만 명에 달한다. 이 같은 국민적 반대 여론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는 우려를 표명했다. UNHCR은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돼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강력히 전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가 유럽의 각 국가들이 겪고 있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뉴스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난민관련 근거법령 (자료출처 = GMW 연합 블로그 캡처) (c)시사타임즈

 

◆ 제주도에 상륙한 예맨 난민 5백여 명 100% 무슬림…이들이 정착할 경우 무슬림 세력 확산과 문화충돌 등으로 사회 혼란은 시간문제

 

한편, 바나바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도에 상륙한 예맨 난민과 관련하여 “예맨은 이슬람국가이다. 수니파 이슬람교 53%, 시아파 이슬람교 47% 여기는 다른 종교가 없다”며 “초기 무슬림 정복이 시작된 후 3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기 시작했고, 이후 10년 동안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지금 유럽은 이슬람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강간, 폭행,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2010년부터 독일, 영국, 프랑스 총리와 대통령은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공식 선포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7년 13세~23세의 무슬림 청소년들에 의해 6천 대의 차량이 방화되었다. 스웨덴은 강간율이 인구 10만 명당 53.1명으로 세계 2위로 늘었는데 77%가 무슬림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독일 퀠른 역전 성폭력 사건도 뉴스에 나왔듯이 독일은 3%, 프랑스는 10%의 총인구대비 무슬림들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1천 명의 비무슬림 여성들이 그 중 7백 명은 기독교인이 납치, 강간, 강제 결혼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현재 세계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를 어지럽히는지 생각한다면 절대 입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언론회도 “우리나라가 난민 보호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자칫하여 한국이 난민들의 집합소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며 “특히 국가의 안보와 치안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국적과 종교는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크므로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슬람의 테러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살상과 테러는 무슬림(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적별로 보면, 파키스탄, 이집트,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 나이지리아, 이란, 예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나라는 모두 이슬람 국가이거나, 이슬람교 인구가 다수인 국가들이다”고 언급한 교회언론회는 “유럽은 이슬람으로 인하여 ‘다문화정책’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무슬림 난민들을 ‘상대주의’로 대하고, 그들이 일으킬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는 이를 해결할 방안들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럽의 이슬람 난민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분명한 입장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갑자기 몰려드는 난민 심사와 분류, 사후 처리에 대하여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어설픈 ‘상대주의’와 ‘온정주의’가 부른 유럽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다.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난민신청자)들을 대놓고 배척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이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북한에서 탈북인들이 내려온다면 받아야겠지만 예멘이나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온 것은 순전히 (무사증을 시행하고 있는)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국제사회가 ‘이왕 (난민들이)갔으니 개개의 지방정부나 국가가 이들을 다 맡아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에서도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이 사안으로 정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난민 문제가)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후유증 없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안)」을 발표하였으며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제주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등 12개국이 됐으며, 6월부터 예멘 난민의 무사증 입국은 어렵게 됐을 뿐 아니라 난민 신청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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