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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윤 대통령 “‘건폭’ 근절 될 때까지 건설현장 법치 확고히 세울 것”

윤 대통령 “‘건폭’ 근절 될 때까지 건설현장 법치 확고히 세울 것”

제8회 국무회의 주재…“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어”

국토·법무·고용·경찰 등 합동 보고…‘건폭수사단’ 출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대통령실) (c)시사타임즈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이다”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이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하였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알렸다.

 

또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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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