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주정차 중 사고’ 유형 가장 많아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최근 정부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지탄받고 있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현행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년(2011~201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13만 8,000여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정차 중 사고’ 유형이 3만여 건으로 가장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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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38,018건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정차 중 추돌사고가 30,418건(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측면 직각 충돌 사고(27,067건)와 진행 중 추돌 사고(23,222건)가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52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55,660명이나 됐다.
특히 음주 후 주정차 중 추돌사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0.14% 구간에서 11,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0.15~0.19% 구간 8,839건 등으로 0.10~0.19% 구간(86.4%)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는 음주를 한 후 복잡한 운전조작이 필요한 주정차 정도는 가볍게 보고 단속도 안 걸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29,571건에서 2013년 27,344건, 2015년 25,341건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월이 201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4월(2,129건) 7월(2,142건) 6월(2098건), 10월(2,04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현행 기준은 지난 1962년 정해진 뒤 56년째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인차가 있지만 소주 1∼2잔을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정도다. 이 때문에 몇 잔의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은 10여전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경찰청 등 정부기관에 제출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주 한 잔을 마시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를 차지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차는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시작하고, 0.05% 접근 시 청력・시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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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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