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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인물

이언주 광명을 후보, 검찰 고발 이어 선관위 접수 논란

이언주 광명을 후보, 검찰 고발 이어 선관위 접수 논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광명을 후보가 지난 31일 새누리당 광명을 정당선거사무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데 이어 유세 현수막에 ‘허위사실 게시에 대한 이의제기’로 광명시 선관위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이언주 후보가 게시한 현수막 <지하철 유치 완성>에 대해 31일 국민의당 송백석 후보에 이어 3일 새누리당 주대준 후보가 광명시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접수시켰다. ⒞시사타임즈

먼저 이 후보는 지난 23일 선관위에 광명시을 20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한 후 등록 소식을 사진과 함께 상당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인 30일 23시 04분에서 23시 54분경 승합차에 선거벽보를 부착, 도심을 이동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검찰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59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문자 이외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해야만 한다.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91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93조 제1항)에 의거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배포·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후보 측에서 발송한 문자에는 선거일까지의 기간인 과 <4년 전 후보자 등록>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전날인 30일 23시 04분부터 23시 54분까지 이언주 후보 선거벽보를 부착한 승합차가 광명 도심 일대를 이동한 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 차량에 선거벽보를 부착한 것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제59조 2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발에 대해 새누리당 광명을 정당 선거사무소는 “광명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각 정당에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검찰 고발에 이어 유세현수막 내용 때문에 ‘허위사실 게시에 대한 이의제기서’가 광명시 선관위에 또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 선관위는 “3일 오전, 새누리당 주대준 후보측에서 더민주당 이언주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광명을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주대준 후보측은 “이언주 후보가 게시한 현수막 <지하철 유치 완성>에 대해, 3일 오전 광명시 선관위에 허위사실 게시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접수시켰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월31일 국민의당 송백석 후보측이 같은 내용으로 선관위에 이의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이의 제기에 대해 광명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언주 후보의 지하철 유치 완성이라는 표현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 후보측 관계자는 “지역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광명시청의 해명 보도자료와 같이 광명 지하철과 관련하여 확정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 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인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도 중요하지만 상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거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거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지하철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주 후보측은 또한 “지하철 유치 문제가 광명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언주 후보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명 없이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측은 현재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이 없으며 본지에서도 의견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반론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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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