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신동지구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활동 힘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 계도 활동 강화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 신동지구대에서는 지난 2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관내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에 힘써 주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일시 정차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등하교 시간대 진출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힘쓰고 있다.
지구대장 송태석 경감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하여 학교 주변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교 주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승현 익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장소로 지역안전순찰 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아봄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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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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