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1월 중 연납하면 연 세액의 9.15% 공제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익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9.1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2022년 1월 중 익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이다. 선납을 원할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63-859-5632, 5631)로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2일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3만7천여 건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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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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