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첫 금연아파트 ‘e편한세상 어양아파트’ 지정
[시사타임즈 전북 익산 = 박승옥 기자] 익산시보건소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e편한세상 어양아파트를 익산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는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하고, 7월23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아파트의 주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안내표지판을 지원하고,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연계 추진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동의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서류 검토 후 공동주택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황호진 보건소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 맞춤형 금연사업을 추진해 시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6개월 간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를 통해 CO측정, 니코틴보조제(패치, 껌, 사탕) 및 행동강화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보건소를 찾아오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 학교, 사업장등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또한 흡연자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지도원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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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기자 seungok34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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