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일베사이트 폐쇄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웹툰작가 윤서인 명예훼손죄 처벌 등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23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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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답변 요건 20만명 이상 동의가 충족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1월25일 청원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청원은 235,167명이 동의되어 답변을 받게 됐다.
또 2월23일 청원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 청원은 238,604명이 동의되어 답변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23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라이브를 통해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두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와 관련해 “가능하다”며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라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는 개별 게시물 단위로 판단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개별 게시물 단위로 불법정보를 판단한다”며 “그런데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전체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는 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고,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폐쇄됐다”면서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고,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
특히 불법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법적 폐쇄 절차 있고 해당 게시물 차단, 나아가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것을 반영했을 때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된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로,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법무비서관은 웹툰작가 윤서인을 처벌하고, 향후 웹툰을 게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며 “다만,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고 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화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처벌 절차를 청와대나 정부가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나 해당 보도 삭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역시 피해자가 나서야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해당 만평이 10분 만에 삭제되고 작가가 사과문을 게재한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우리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있고 동시에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 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 청원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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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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