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임대주택 등록시, 세금·건보료 감면 혜택받는다

임대주택 등록시, 세금·건보료 감면 혜택받는다

정부 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토부) (c)시사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00만호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상 등으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자가보유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 전월세 주택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에 따르는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촉진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세금·건보료 등 감면 통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모색

 

이에 정부는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한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인하된다.

 

이에 함께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편입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통해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금반한보증 활성화 ▲계약갱신거절기간 단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실시한다.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임대인 동의 절차를 즉각 폐지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으로 지방은 4억에서 5억으로 상향한다. 또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게층의 보증료 할인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2월 시행한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현행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만약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우선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다. 또 LH 공사의 마이홈 콜센터(1670-8004), 전국 42개소에 있는 오프라인 마이홈 상담센터, 마이홈포털(http://myhome.go.kr)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등록시 혜택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