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윤리위, 이의신청 기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자유한국당 구로구 의회 박용순 구의장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11월23일 ‘탈당권유’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일 기각됐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박 구의장의 징계사유에 대해 당비 장기과다체납 (일천만원 이상), 19대 대선 선거운동 불참, 중앙당 지시사항 불이행, 당협 당무거부 등을 밝혔다.
이에 박 구의장은 12월1일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며 1시간 20분 동안 소명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12월20일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기각이 결정됨에 따라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리될 예정이다.
3선의 박 구의장은 10여 년 동안 일천만원 이상 당비를 내지 않은 무자격 당원임이 발각되어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로써 박 구의장은 무소속으로 구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향후 정치행보에 큰 타격을 입게됐다.
박 구의장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에서 올해 5번째 구의원 중징계자로 오명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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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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