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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초급여, 오는 9월 25원 인상→2021년 30만 인상 추진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장애인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기초급여는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8월25일 광화문 장애인단체 농성장에 방문하여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c)시사타임즈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제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6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되어 있다면, 앞으로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한다.

 

교육‧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2022년까지 1천명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 추진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하는 한편,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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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