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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저소득층 차량무상대여 ‘행복카 셰어’ 5월 시행

저소득층 차량무상대여 ‘행복카 셰어’ 5월 시행
 
총 이용 차량 100대로 늘려…매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경기도는 지난 설 연휴에 시행해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해피 카 셰어링(Happy Car-Sharing)’을 ‘행복카셰어’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카셰어’ 사업은 경기도가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저소득층 도민들과 무상으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젊은 공직자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 ‘영 아이디어 오디션’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지난 설 연휴에 차량 21대로 총 90명의 도민이 이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이용자가 이용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던 만큼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도록 마련했다.

 

먼저, 총 대여가능 차량 대수를 60대에서 100대로 늘려 시행한다. 특히 도청에서 차량을 수령해가기 힘든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차량 30대를 추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차량을 타고 찾아갈 수 있는 경기도내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권을 일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용권이 지급되는 곳은 한국민속촌, 고양국제꽃박람회, 양평 세미원·소나기마을, 도립 물향기수목원,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7곳(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남한산성 행궁),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 등이다.

 

도에 따르면 이들 기관과 양평군, 용인시, 고양시는 ‘행복카셰어’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이용자들의 문화 혜택을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사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이용대상이 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족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조례는 6월 말 경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5월5일~8일 연휴부터 시작하며, 이후 매 주말 및 공휴일마다 신청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4월2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31개 시·군까지 사업을 전파하여 차량이 필요한 도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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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