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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이제 외국 공문서 위조까지 하는 망신의 국정원

[ 전문가 칼럼 ] 이제 외국 공문서 위조까지 하는 망신의 국정원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 간첩사건의 위조증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가정보원이 다시 국민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상식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번 사건이 그 진위여부를 떠나 얼마나 국제적으로 큰 망신이 되는 것인지는 잘 알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가 주요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에서 국격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 그 자체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알려온 검찰 측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 때문이다.

 

검찰은 2014년 2월1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문서는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됐으며 현재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와 관련하여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인식 하에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검찰이 피의자 유우성(34) 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서류인 ①국가정보원이 입수한 허릉시 공안국발급 출입경기록과 ②싼허공안국발급 정황설명서에 대한 싼허공안국회신, 그리고 ③선양주재 한국영사관이 입수한 허릉시 공안국발급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의 사실확인에서 확인되었다.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 문서는 국정원이 자체 입수해 검찰에 넘겼으며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국정원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외교부에 요청해 선양주재한국영사관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넘겨받은 문서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지만 중국 영사부는 이 문서들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힌 것이다. 위조되었다는 3건의 문서입수과정에는 국정원과 선양주재한국영사관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검찰이 공식 루트를 통한 출·입경 기록확보에 실패하자 자체적으로 기록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애초 상위기관인 지린성 공안청을 접촉했지만 국정원은 지린성 소속의 허룽시 공안국을 통했다. 국정원이 비선라인을 통해 문서를 받으려다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더구나 선양은 국정원정보관이 상주하며 활동하는 곳이어서 사실확인서 입수과정에도 국정원이 개입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 검찰은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서를 입수했는지? 3건의 문서 입수과정에 같은 인물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이 검찰에 넘긴 문서내용이 달라진 점도 의문가운데 하나이다. 국정원은 지난해인 2013년 9월 선양주재 한국영사관 인증서가 첨부된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을 검찰에 보냈는데 이 기록에는 2006년 5월27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사실만 연속 두 차례 기재되어 있으며 6월 10일 다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이 기간 중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한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이 문서는 유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내용은 없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기록만 있어서 유씨의 입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씨가 입북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제출한 서류인 중국대사관 인정 문서와 내용이 동일하지만 검찰은 기록에 발급기관이 명시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이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해 2013년 10월 다시 허룽시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이 찍힌 문제의 출·입경 기록을 검찰에 전달했는데 여기에는 유씨의 중국 입국기록이 북한 출국기록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입국과 출국이 번갈아 이뤄지면서 유씨가 북한에 들어간 뒤 포섭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맞아떨어진다.

 

물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록 관리 및 공문서 업무처리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을 가능성이나 다른 문제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이 이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확인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의 가능성을 거의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서울시 공무원인 유씨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과거 독재일본오사카지검에서는 2010년 특수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 주임검사는 물론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까지 구속기소가 되고 검찰총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주임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플로피디스크에 저장된 날짜를 임의로 수정해서 직접 증거를 조작하고 상사들이 이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일본검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는 대단히 참담했던 것이다. 하물며 이번 사건은 일본의 경우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과거처럼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다음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수사기관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보다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그 결과 책임에 따른 엄격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는 국가기관의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 어떤 권력도 권력기관도 견제되지 않으면 남용되고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국민의 뜻과 의사를 왜곡하는 정권유지를 위한 시녀로서 더는 국가기관이 이용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조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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