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 ] 한국교계교과서 동성애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 성명서
[시사타임즈 = 시사타임즈 보도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공히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가 제안한 종교 교육의 자유 보장 등 10대 정책 과제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대선 공약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여․야 4당 소속 기독교 국회의원 116명으로 구성된 국회조찬기도회,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국가조찬기도회,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하나님의 선교사역 확장과 한국교회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의회선교연합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그 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부장관은 종교교육권을 반환하여 기독교학교의 생명인 건학이념을 살려야 합니다.
신앙과 학문을 겸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의 기독교학교는 우리나라의 사학을 태동시켰고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헌법과 법률보다 하위 법령인 초중고등학교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평준화 정책을 기독교학교에까지 확대 강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상의 학교의 학생 선발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박탈되었으나 이러한 평준화 정책 아래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성경교육과 예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장관고시로 기독교 학교에서의 성경 교육을 금지하고, 종교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과목이 아닌, 종교과목 선택 시에도 학생들의 동의와 대체과목 복수 선택을 강요하는 위헌적인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학교의 건학 이념을 말살하는 시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부 장관은 그간 기독교학교 측에서 건의해온 선 지원 후 추첨제나 진학제도의 적극 활용 등으로 장기간 훼손되어 온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은 새로 개정된 교과서 집필기준(2011.12.30)대로 한국사 교과서에 기독교 관련 서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교계는 기독교 관련 부분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서술된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1년 개정 집필에 “개항 이후 개신교의 수용과 각 종교 활동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서술하도록 유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새로 검정 통과된 교과서는 기독교 관련 서술이 여전히 과거의 교과서와 별다름이 없음으로 새 집필기준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불교와 유교는 물론 조선 후기 사회의 변동에서 천주교와 천도교, 심지어 민간신앙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개항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근대 문화 형성, 독립 운동, 대한민국 건국에 크게 기여한 기독교에 관해서는 겨우 두세 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새 집필기준에 위배됨으로 개항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적어도 천주교나 천도교와 비슷한 분량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부 장관은 대부분의 국민이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과서와 서울시 인권 조례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년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정상시한 부분이 대부분 삭제된 것과 같은 이유로 금년 하반기에도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시한 현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르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년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정상시한 부분이 대부분 삭제된 것은 현 교과서를 제작한 출판사, 집필자, 교육부가 모두 현 교과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삭제되지 아니한 교학사의 교과서, 천재교육의 교과서, 미래연의 교과서, 비상교육의 교과서, YBM 출판사의 보건 교과서의 동성애 옹호 부분도 완전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내용만 있는 집필기준에도 평등의 원칙상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국민의 인권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수정하여야 합니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동성애)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을 성별, 인종 등 다른 차별금지 사유처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시키고,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방법까지 가르치게 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성적 지향 등을 조례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교육문화융성시대를 지향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현 정부는 국민 정서와 대선 공약에 어긋나는 위 정책을 반드시 시정하여 한국 종교계가 국가 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이를 관철시키는데 한국 교회 1천 성도와 함께 분투할 것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엄중히 요청합니다.
2013. 9. 30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영진(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 황우여(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공동대표 김명규(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공동대표 전용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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