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A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안 관련 ‘훈계’ 조치
감사결과 발표…관계부서 ‘주의’ 조치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A공무원의 일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안에 대하여 A공무원 ‘훈계’ 및 관계부서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A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A공무원이 2022년 7월29일 임용되어 11월 25일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건 8,670천 원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언론에 제기된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실과 다르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이에 A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관계부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밝힌 것에 따르면 첫째, 업무추진비를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A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언론‧유관기관‧국회 등 관계자로 집행대상을 기재하는 등 34건 2,837천 원을 사실과 다르게 집행한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A는 시책사업이 아닌 소통 및 도청 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13건 887천 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이 확인되었다.
셋째,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에 대하여 A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대상자 및 수량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 2,795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점이 획인되었다.
다만, A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공휴일,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다음날 6시)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의 촉구할 계획이다”면서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주의사항 등을 고위공직자(4급이상) 반부패・청렴교육 및 사례집 발간 시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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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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