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업농 연령제한 완화, 55세→60세…8월1일 개정 시행
전국 35,270농가 농지매매, 농지장기임대차 혜택 누려
[시사타임즈 전북 = 김동진 기자] 전라북도의 각고의 노력 끝에 그 동안 전업농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던 전업농 연령제한이 만55세 이하에서 만60세 이하로 완화되어 8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현행 전업농은 연령이 만 55세 이하인 농가만이 신청이 가능하여 최근의 농가 고령화 심화, 귀농인, 조기 퇴직자 등 56세 이상 신규 농업경영주 증가 추세에 부합되지 못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농가 고령화 현실 등을 반영한 전업농 연령제한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7월 10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농가 고령화 현실 등을 반영하여 만 55세 이하의 연령제한을 만 60세 이하로 완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7월13일에 국무조정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규제개혁으로 전업농 신청자격 연령을 만55세에서만60세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수혜자는 전국 35,270농가(55~60세)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쌀 생산자 단체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벼 재배농업인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농 연령제한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농지규모화사업)을 8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전업농으로 선정되면 농지규모화 사업에 참여하여 농지매매, 농지 장기임대차 등을 지원받아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가 있다.
농지매매는 10ha을 상한으로 3.3㎡당 35천원 이내에서 연리 1%로 최장 30년에서 15년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지원되며, 장기임대차는 농지규모 제한 없이 무이자로 5~10년(계약기간) 임차료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지원된다.
개정된 전업농 신청자격은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6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논 2.0ha(밭 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다.
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진입장벽으로 작용되던 전업농 연령제한이 완화되어 다수의 농업인들이 농지매매와 농지장기임대차 혜택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여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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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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