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31건 해결방안 마련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정부는 9월2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작지만 개선이 절실한 애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세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옴부즈만, 중기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채널ㆍ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과제 발굴에 집중하여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생업체의 개발과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유사ㆍ중복되는 인증제도 합리화, 사전 행정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퍼스널모빌리티 합리적 기준 마련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제품 판매허용 ▲LED 조명 인허가 간소화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규제 일원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제조관리자 인정범위 확대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제한 완화 ▲어린이집과 위험시설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성형목탄(숯) 제조시 품질기준 합리화 ▲온천수 기준 합리화 ▲철도차량(경전철 등) 교각에 광고표시 허용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 ▲어린이집 운영중단기간 연장 허용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 신청시 수수료감면 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에 특정활동(E-7) 비자 허용분야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등이다.
아울러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소규모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시간과 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허용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 기준 합리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 업종 구분 합리화 ▲공중위생영업장의 복합매장 허용기준 정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절차 간소화 ▲노래연습장 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지자체에 이양 ▲전세버스 밤샘주차 일부허용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시 사이버교육 인정 등이다.
또한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여가·레저 산업 등의 진입·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댄스스포츠(볼룸댄스)의 학원등록 허용 ▲동물원의 전문휴양업 등록기준 완화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리화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입지제한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식물공장(수직형 농장) 입지제한 완화 ▲하천변 콘크리트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 검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발표된 과제의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혁신성장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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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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