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철도 파업 법과 원칙따라 엄정 대처하겠다”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날 철도노조 파업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에 대응해 지난 6일부터 운영중인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한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내 대체인력, 군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며 “투입되는 대체인력은 철도차량 운전 등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인력들로 파업에 대비해 평상시에 꾸준한 교육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 왔으므로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돼 이 경우,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적기에 투입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화물수송은 파업 예고에 따라 일부 화물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미 수송을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의 물동량은 시급한 화물부터 우선 운송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화물열차 운행이 부족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로 전환수송이 이뤄지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조중에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감독하겠다”고 전달했다.
철도사법경찰대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 노조가 불법으로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즉각 사법 처리하고 대체 기관사 등에 위력이나 욕설 등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파업에 따른 열차이용 상의 유의사항과 대체교통수단 이용에 대해서는 이미 철도공사 홈페이지(예약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철도공사 출자회사는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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