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자금 받는 창업자 연대보증 책임 면제된다
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마련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2일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제기된 재도전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 할 수 있어 우수인력의 창업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대보증 책임을 정책금융기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SB에서 SB-로 완화한다.
내년부터는 기보 평가결과 일정등급 이상 우수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심층진단을 도입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선 심층진단 및 맞춤형 연계지원’을 신설한다.
주채권은행이 추천하는 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층진단·평가를 토대로 구조개선 전략을 제시한다.
진단·평가 결과, 정상화 처방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융자), 기업구조개선자금(은행대출+정책금융), 컨설팅·기술개발·마케팅 등 패키지식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정리 처방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지원, M&A·파산 등을 통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경쟁력 저하 업종의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전환지원제도를 부실징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선 지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업건강진단 연계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실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중기지원사업 평가 시 건강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상화 지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에서 요주의이상으로 상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규여신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길고 복잡한 회생절차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회생절차’ 도입한다.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 폐지, 제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을 통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실패원인분석, 신용관리교육부터 창업사업화, 투·융자까지 재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해 유사 실패의 반복을 막을 방침이다.
나아가 재창업기업 전용기술개발자금 50억을 도입, 추진 중인 벤처1세대 멘토단을 확대하고 ICT 인력양성사업에창업 관련 강좌를 개설해 실패벤처기업인을 전문강사로 채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도전 지원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수립·시행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칭)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한편, 정부는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재도전 국제 컨퍼런스’ 개최, ‘재도전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 등을 통해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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