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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AI 차단 위해 15일 0시까지 이동중지 명령

정부, AI 차단 위해 15일 0시까지 이동중지 명령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12일 전국 가금 관련 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한 후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다.

 

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충북 음성·진천, 경기 포천 등에서 방역대 내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인근 농장 간 전파가 추정되고 특히 산란계 농장의 알 운반 차량 등은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수평 전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과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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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