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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조국, 검찰개혁 정책공약 발표…“청문회 무산땐 직접 설명기회 찾겠다”

조국, 검찰개혁 정책공약 발표…“청문회 무산땐 직접 설명기회 찾겠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검찰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 YTN 영상 캡처 (c)시사타임즈

 

조 후보자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며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검찰의 개혁 정책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실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 개혁 ▲범죄 수익 철저히 환수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절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 등을 발표했다.

 

먼저 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잘 아시다시피 2018년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찬성하고 세부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부와 행안부 두 장관님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2019년 4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정부 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 법령은 조속히 완결 짓겠다”고 설명했다.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며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확대함은 물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 수익을 먼저 동결시키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고 범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특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과감하게 상소를 포기하여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외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국가상소권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 “수사 단계는 재판 단계에 못지않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기이다”면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미성년자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피의자가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실현시켜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저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신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지금 약속드리는 저의 다짐을 꼭 완수하여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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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