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우유 사용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적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이하 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과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7월24부터 7월31일까지 도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현장 단속 모습 ⒞시사타임즈 |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우유를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생산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1곳, 무표시 우유로 제품을 생산한 업소 1곳 등 3곳이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8일이 지난 우유로 아이스크림를 생산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아이스크림 생산목적으로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2,178kg(18kg단위 × 121통)은 압류 조치했다.
파주시 소재 B업체는 경북 문경시 소재 C업체로부터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우유를 공급 받아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되어 보관 중인 우유 800KG(20KG × 40박스)를 압류했다.
아이스크림 생산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사용한 A업체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할 예정이고, 무표시 우유를 사용, 유통한 B업체 및 C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대부분은 위생관리가 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불량업체가 있어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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