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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영리업무 겸직 안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영리업무 겸직 안된다

행안부,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입법예고

윤리경영·회계감사 강화…임원 결격사유 추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이 금지된다.

 

또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국민 신뢰와 책임성도 강화한다.

 

연 1회였던 경영공시는 ‘연 1회 및 수시 공시’로 바꿔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이 변동할 경우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허위 공시 시에는 행안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 및 결산 시 행안부 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을 따르도록 해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새롭게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시기 요건도 5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전국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675개로 출자 90개, 출연 585개다. 한해 예산규모는 7조3천억원, 근무 인력은 2만1천명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이라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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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