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7호선 CCTV, 사생활 침해 가능성 개선 권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설치 목적인 범죄 예방 효과 검증 안됐다 지적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지하철 2호선, 7호선의 CCTV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으로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 와 관련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지하철 객실 내CCTV가 설치 목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2호선과 7호선의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권고했다.
서 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성희롱 등 범죄․화재예방, 교통약자와 무질서 행위 예방 등의 목적으로 2012년 6월부터 2호선 356량 712대, 7호선 526량 1,052대 등 총 882량 1,764대의 CCTV를 전동차 내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 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성범죄 발생의 62.8%가 주로 출·퇴근시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이 시간대는 사람이 붐벼 전동차 앞 뒤 천장에 설치된 CCTV로는 승객의 머리 윗 부분만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 년 1~5월 기준 경찰청의 지하철 내 성범죄 발생 현황에 의하면 전체 416건 중 절반 이상인 220건이 출․퇴근시간 대 발생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이 동 시간대 CCTV 표출되는 영상을 조사한 결과 승객의 머리 윗 부분만 보일 뿐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알아내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하철 내 범죄 발생 경우 객실 내 CCTV를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노선에서 매년 발생률이 감소해 왔으며, 이는 CCTV 설치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전동차 객실 내 CCTV가 범죄 예방 효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 하철 내 범죄 발생을 호선별로 보면 2012년 6월에 CCTV를 설치한 2호선의 경우 ▲2010년 1,148건 ▲2011년 805건 ▲2012년 427건이고, 7호선의 경우 ▲2010년 78건 ▲2011년 140건 ▲2012년 131건으로 각각 나타나 이미 설치 이전부터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아 울러 객실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1호선의 경우도 ▲2010년 527건 ▲2011년 467건 ▲2012년 276건으로, 8호선의 경우 ▲2010년 11건 ▲2011년 27건 ▲2012년 17건으로 나타나,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줄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전동차에 설치된 CCTV는 평시에도 기관사가 전동차 운전실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임의조작이 가능하고 승차 위치에 따라 승객의 얼굴 식별이 가능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승객의 신체와, 속옷 등이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유지 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은 현재 전동차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인 2, 7호선의 관리자와 기관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및 임의조작 방지대책, 그리고 승객들에게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나 아가 각종 범죄수사 목적과 분실물 확인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자료의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제3자에게도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 등을 명확하게 하여 최소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을 하도록 권고했다.
사 건을 조사한 노승현 보호관은 “CCTV 설치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이 부실하고 행정 목적 달성도 불확실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CTV 설치는 시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은성 시민기자(lkj828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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