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캠페인:책을 읽읍시다]

[책을 읽읍시다 (2129)]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책을 읽읍시다 (2129)]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강간죄개정연대’)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한국어 번역본을 발행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 41/17 결의안에 따라 UN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가 작성한 보고서를 2021년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것이다.

 

이 보고서와 프레임워크는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강간에 초점을 두고,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 판례 등을 기초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시한다.

 

아울러 강간에 관한 국제 인권 기준의 발전 과정과 국가 간 격차를 밝히고, 다양한 국가의 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단일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과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은 남성 성기를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항문, 구강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또는 성기와 항문에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매우 경미한 정도의 삽입이라도 포함)를 모두 강간으로 포섭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기준을 넘어 주변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피해자가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동의가 없는 경우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더불어 동의 능력에 대한 기준 자발적 동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피해자 취약성 요건 양형에 대한 가중 감경 사유 강간죄 입증을 위한 증거능력 요건 동의에 대한 자료로서 피해자 성적 이력사용 금지 등도 포함한다.

 

한국은 강간죄 구성요건 중 수단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 구성요건 중 행위에서 강간죄를 남성 성기의 여성 성기 삽입에 한정하고 그 밖의 삽입은 유사강간으로 나누어 더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또 강간죄 입증 과정에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법관의 재량으로만 피해자 보호를 두고 있다. UN 특별보고서가 권고하는 국제 기준과 격차가 큰 지점이다.

 

강간죄개정연대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강간을 저지른 사람만 살기 좋은 이상한 나라들을 소개한다.

 

강간죄개정연대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를 펴내면서 국제적 변화에 발 맞추어 한국 정부와 국회가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적극 논의하고 실행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시민, 언론, 법조계, 학계, 사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가 2021년 채택하고 강간죄개정연대가 번역한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 강간죄개정연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