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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청소년명예국회의원, 국회서 청소년 관련 법안 입법발의

청소년명예국회의원, 국회서 청소년 관련 법안 입법발의

‘청소년의 목소리로 세상을 말하다!’…제1회 스카우트 청소년 모의국회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국회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는 ‘제1회 스카우트 청소년 모의국회’가 오는 24일부터 1박2일간 국회에서 개최된다.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80여명은 청소년 명예국회의원으로서 24일 상임위원회별 분과토의와 법안작성을 한다. 25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청소년 명예국회의원 본회의를 열고 법안 입법 절차를 직접 진행한다.


‘청소년의 목소리로 세상을 말하다!’를 슬로건으로 전국 청소년들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법안 주제인 ▲만 18세 ‘선거권 연령 확대’ ▲학교 온실화 방지법(학교 체육 및 야외활동 시간 증가) ▲주말 입시학원 교육 금지법(일명 학생 주5일 법)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 등을 청소년 명예국회의원들이 직접 본회의를 통해 투표를 거쳐 법안으로 발의한다.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 스스로가 새 정부에게 바라는 청소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대선 후보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또한 모의국회를 통해 발의된 네 가지 법안에 대한 청소년 참가자들의 홍보 캠페인도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빈으로는 이주영 의원, 김세연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년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전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국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인화 보좌관(전현희 국회의원)의 입법 관련 강의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스카우트연맹 함종한 총재는 “청소년들의 ‘참된 성장’을 위한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번 모의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스카우트 청소년 모의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고찰하고 본회의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키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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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