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 이자율, 2개월 이상→20일 이내로 단축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신속한 금리변경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이 2개월 이상에서 20일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택기금 수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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