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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누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의사, 판검사가 되려고 하겠냐고?

 [칼럼] 누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의사, 판검사가 되려고 하겠냐고?

 

▲최자영 교수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최자영 교수] 

 

지식과 돈은 정비례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은 공직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존재 것이 아니다. 누가 이만큼 공을 들여 의사, 판사가 되었으니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공을 들여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 그것으로 그만큼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여 존경을 받는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돈을 많이 가져야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일 지식과 돈으로 연결된다면, 들키지 않고 교묘하게 도둑질을 하는 방법을 잘 아는 이도 그런 짓을 하여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것도 기술이고, 실제로 판검사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재물을 늘리기도 한다.

 

잘못과 처벌

 

의사나 판사가 되기 위해 공부와 노력을 많이 했으니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에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 실수 뿐 아니라 고의적 잘못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이런 생각은 전적으로 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자 편에 서는 것이다. 그런데 중심을 바꾸어서 치료 받고 판결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 환자나, 재판 받는 원고,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나 판사가 개인적으로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여 그 지위를 얻었는가 하는 개인적 문제와 무관하게, 그저 알맞은 치료를 받고 올바른 판결을 받은 것이 목적이다.

 

누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워야 하나?! 의사나 판사? 아니면 시술이나 판결의 대상이 되는 시민?! 사실은 그 둘 다 아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사람’이 아니라 ‘원리’가 주체로서 등장한다. 고생의 이력이라는 빌미로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실수나 잘못은 같이 가차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그 처벌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오만, 방만, 부패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검사, 판사, 의사, 국회의원, 고위 행정 관료는 그 공직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어떤 수고를 들여서 자질을 형성해왔는가와 무관하게, 남의 인명이나 재산을 다루는 공직자는 그 잘못과 초래된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잘못에 대한 과대한 관용이 부패의 원흉이다

 

한국의 현실은 시술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그 관대함이 오늘 의료계의 폐해와 사법 부패를 가져온 원흉이다. 의사들의 조직과 법원 판사들의 조직은 가히 법 위에 군림한다. 그도 모자라 이 정부 들어서도, 응급실에서 의사의 실수는 형사 징계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라고 한다.

 

이런 법안이 시술자 의사 중심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거기에는 응급실로 들어가는 환자의 인권은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법안의 취지는 의사들에게 응급 환자의 생살권을 맡기자는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실수인지, 그 ‘실수’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부터가 아주 모호하기 때문이다.

 

독재군주와 같이 처벌에서 자유로운 의사와 판사

 

군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독재자가 되듯이, 의사나 판사도 그 잘못은 철저하게 가려서 벌하지 않으면 방만하고 부패하기 십상이다.

 

의사를 벌하면 누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려고 할 것이며, 판검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응급실 의사에게 면책을 아니라면, 누구나 의사가 응급환자를 회피하게 되므로,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단다.

 

이게 겁박 수준이다. 이런 심성의 의사들은 인술의 히포크라테스와는 애초에 거리가 멀다.

 

이런 의사들은 애초에 의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태반이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서는 시술을 받는 것이 오히려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 사명감도 없는 자가 사람을 치료하고 판결하는 의사, 판사는 없느니만 못하다. 기술, 지식을 논하기 전에 그 자질부터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재판은 LEET(법학전문대학원 예비시험)가 아니라 상식으로 해야 한다 

 

 

잘못했다고 벌하면 누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의사, 판검사가 되려고 하겠는가? 이런 질문은 사기성이 있다.

 

많은 고시 낭인들이 있다. 문을 넓혀서 이들을 법조계로 받아들이면 판검사가 넘쳐나게 된다. 고시낭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것을 고안해냈는데, 이게 시행과정에서 변질이 되어 돈이 없으면 못가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곳으로 제도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 버린 것이다. 돈 뿐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려먼, LEET라는 예비시험을 봐야하는데, 이게 재판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도의 수리, 분석 능력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이것을 전문으로 준비하는 학원이 생겼다. 이래저래 법조인 양성의 문을 좁혀버렸다. 그런데 그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텃세를 하고 그것이 돈을 벌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재판은 보통사람들이 모여서 상식에 따라 하는 배심재판이었다. 거기는 돈도, LEET(법학전문대학원 예비시험)도 다 필요 없이 ‘상식’으로 하는 재판이었고, 또 재판 당일 해당 재판정의 배심원을 추첨했으므로 ‘로비’도 최소화되었다. ‘전문의 법조지식’이 아니라 ‘상식’으로 하는 재판, 권력과 돈 가진 자의 ‘로비’가 아니라 추첨으로 배심재판관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의사가 만병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 의사들은 교육 시설이 한정이 되어서 판검사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방법이 문제이다. 병을 반드시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쳐야 한다는 법이 없다. 의학의 원조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적 식이요법을 최상으로 쳤다. 식이요법으로 해도 해도 안 될 때 최후 수단으로 약이 필요한 것이란다.

 

그런데 의사들은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의사의 손을 거쳐야 변이 낳을 것처럼 행세한다. 병원이 오히려 병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은 안다. 병원이 병을 만드는 것도 또한 돈벌이와 관련이 없지 않다. 이 때 사람의 몸과 건강이 의사와 병원의 돈벌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료제도 자체가 개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자가(自家) 치료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즉, 병원이나 의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집에서 식이요법을 써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이런 곳에서는 사람의 몸이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과잉진료도 최소화되며, 또 의사 조직의 권력이 강하지도 않다.

 

영국은 의료가 국영이라서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질병의 치료를 의사에게만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치료, 자생적 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자연치유의 의학철학의 실천임과 동시에 의료 권력이 자본화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글 : 최자영 교수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와니나 대학교 인문대학 역사고고학과 역사고고학 박사학위

이와니나 대학교 의학대학 보건학부 의학박사학위

그리스 오나시스재단 방문학자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학회장 역임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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