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칼럼

[칼럼] 변화 거부에 뿔난 촛불시민들

[칼럼] 변화 거부에 뿔난 촛불시민들

 

[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세상은 참 빠른 속도로 변한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우리가 생각 하는 속도 이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다. 이 변화의 물결에 순응 하지 못하면 뒤쳐지게 되어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당국과 검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법당국과 검찰에 뿔난 시민들은 개혁을 외치고 시스템 변동에 의한 강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누구도 이 거센 변화의 바람을 막을 순 없다.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c)시사타임즈

적폐로 불리는 검찰과 사법당국

 

적폐란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싸인 폐단을 말한다. 우리는 흔히 정치권에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현미경을 들이대 보면 오히려 지금의 정치권은 맑은 편이다. 이는 선거제도에 의한 여와 야당이 3번이나 교체되면서 맑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장권이 바뀌게 되면 부정과 부조리가 들통 나게 되며 이로 인해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나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권이 여와 야가 바뀌면서 맑아지는 사이에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일제강점기로부터 만들어진 이 제도는 지금까지 그대로 제도와 인적자산도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다. 말 그대로 쌓이고 싸인 것이다. 만약 여기에 폐단이 있다면 그것은 적폐이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들 하는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 부패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것이다. 특히 기소권의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기소를 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어 검찰에 의해 우리 사회가 놀아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삼권분립국가 체제에서 독립된 개체라기보다는 검찰과의 연계 고리 속에서 삼권분립의 의미를 퇴색 시키는 판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신뢰 잃은 검찰과 사법

 

사실 지금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입성 할때만 하여도 대한민국 검찰의 변화가 예상되었는데 이는 그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공직자로서 참 멋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그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 다만 그는 검찰 조직에만 유일하게 충성하는 인물임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다. 즉 검찰주의자인 것이다. 최근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인 장모사건이나 아내의 여러 가지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검사동일체를 중심으로 한 그의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동훈 동아 채널A 사건이나 비리검찰의 수사 등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전형적인 검찰주의자이다.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를 덮기도 한다. 최근 유시민 전 장관과 강기정 전 수석을 범죄인으로 만들려다 발각이 난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나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은 일반인들이 볼 때 등골이 오싹해 지는 사건들이다. 그 뿐 아니라 나경원 전의원 경우 13차례나 고발을 했음에도 조사 없이 시간을 끌다가 일정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나머지는 일괄 무혐의 처리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민들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 할 수 없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검찰이 무죄로 판결을 한 것이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법은 평등하고 상식이어야 한다는 평소 논리로 최근의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를 보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심리나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 부산의전원의 교수가 표창장은 입시에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고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판결문을 보면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당사자가 증인으로서 아니라 하는데 판사는 그렇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냥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한다.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에서 표창장 위조가 불가 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이미 위조 한 것을 결정하고 그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는 상식 밖의 판결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나?

 

이제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사회 건설

 

이대로 머물 수는 없다.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해 나가는데 검찰과 사법부만 멈추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무언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 새로운 시대를 요구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만족 시켜야한다. 우선 검찰의 조직 변화를 통하여 무소불위의 권을 분산 시켜야 한다.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권만 두어 기소는 기소청으로 완전 분리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며 기존의 검찰은 공소유지만 하는 권한 분리를 하여야 한다.

 

문제가 되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기소와는 분리가 되어야 하며 전문 인력 배치로 수사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치안은 경찰청,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하에 권력분산을 통해 폐단이 만들어지는것을 예방하여야한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판사의 양심에 따라 법에 의해 판결해야 하나 개인의 이념이나 사상 등에 좌지우지 되는 것을 예방 하여야한다. 재판 배심원제 추진하여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 활동을 통해 사법부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예컨대 배심원단 무죄판결 시 판사가 유죄 판결이 불가능 하도록 하며,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하면 판사가 무죄 판결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입법화 하여 검찰과 사법의 시스템 변화를 주어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심정은 국민 모두가 같을 것이다.

 

覺永堂 學人

北村 장계황 / 行政學博士

韓國歷史領土財團 理事長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장계황 박사 ckh0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