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요란한 빈수레, 검찰과거사위 활동종료 일단 죽여놓고 하는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시사타임즈 =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희대의 코미디가 연출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이다. 6월 12일 오후 2시 30분, 기자 없는 브리핑룸에서 나홀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서 ‘문 정부의 불통’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팩트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기자단에 등록하지 않은 세명의 기자와 정부가 운영하는 KTV 카메라 한 대만이었다.
박 장관은 기자 없는 텅빈 브리핑룸에서 넙죽 절을 하고 벽을 향해서 무려 8분간이나 보도자료를 읽고 회견을 나갔다. 이런 상황은 기자회견 1시간 전에 장관이 기자단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하자, 기자단에서 질문 없는 기자회견장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발생한 일이다. 기자회견이란 일방적으로 정부 의견을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을 당연히 받고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자의 질문은 단순히 기자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질문을 받지 않고 발표만 하겠다는 것은 내 할 말만 하고 듣지 않겠다는 고약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일을 하고도 과연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검찰 과거사위가 18개월 동안 17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 사건(2009년) 등)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뒤 4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활동 종료과 동시에 줄소송을 당하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국민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 권고조차 내지 못했고, 용산참사 결론도 용두사미로 끝낸 모양새이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 권고 및 수사 촉구 대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현 장유한국당 의원)도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중이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고 강제 권한이 없는데 대안 없이 수사 권고를 한 것도 문제이고, 여기에 소요된 인력과 비용은 결국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일이 어디 이뿐인가.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도 한 일개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고발건을 앞세워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수사지시를 했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박찬주 대장의 명예를 누가 회복해주며,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참으로 무책임하다.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중에 해외에서 수사지시를 하며 요란스럽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였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 또 매우 공포스럽다. 일단 죽여 놓고 보자는 식의 피의사실 공표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박 장관은 보도자료 말미에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기관간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하여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결국 정부 입맛에 맞게 논란이 많은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 과거사활동 종료 시점에서 결론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속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검찰과거사위의 활동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법무부 장관의 평가가 옳은 것일까. 정부가 만족스럽지 못한 과거사위에 활동에 대해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다시 발족해야하는가? 떳떳지 못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은 전무후무한 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경제가 폭망하고, 안보가 불안한 이 시국에 과거만 파면 냄새만 나고 얻을 것이 없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고, 미래에 올인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자세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부,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를 기대한다.
글 :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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