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 인정받아”…서울중앙지법 화해권고 결정
법원, 심스리빙의 유사 상품 판매 금지 및 재고 전량 폐기 결정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이 심스리빙(대표 심태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인정받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
크린랲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지난 9월 30일 크린랲이 심스리빙 및 OEM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심스리빙이 크린랲 상품의 포장디자인과 표지를 유사하게 제조·유통한 점을 인정해 유사상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금을 크린랲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심스리빙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소송이 종결됐다.
크린랲은 올해 4월 심스리빙과 스마트홈의 위생장갑, 위생백, 지퍼백 상품이 크린랲 상품과 유사해 해당 상품의 제조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상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크린랲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연이은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발맞추어 크린랲은 앞으로도 유사 디자인 상품의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식품포장 및 주방용품 시장 1위 기업으로 40년에 가까운 업력을 쌓아온 크린랲은 자사 제품의 모방 및 유사 상품 유통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2018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크린장갑’ 상품 표지와 유사한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최근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유사 상품에 대한 근절로 건전한 생활용품 시장을 형성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앞으로도 크린랲은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활용품 브랜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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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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