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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확정된 관계로 교회 안팎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법과 소득세법 관련 법안 정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내 정관제정 및 개정이 가장 시급한 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 즉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제정된 교회정관(교회자치규정)에 목회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 등의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정관 제·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물론 어떤 절차에 의해 제·개정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뒷전인 채 종교인과세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세금문제 중심으로 정관을 제·개정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이에 따른 법적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문제는 이와 같이 효력 없는 임의적 정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심각한 분쟁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관을 민법이나 소득세법보다 우선한 교회 운영 취지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비해야 하는데 이는 정관이 국가는 물론 교회 이외 제3자를 향하여 법률 행위를 하기에 고도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법적인 정관으로서 그 효력을 갖고 교회 분쟁 여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정관 정비를 통해 교회재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회 재정 집행에 대한 권한을 교인들 전체의 구체적인 권리를 담고 있는 총유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교회의 공동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회의 진행과 절차를 포함하여 교회내·외에서 분쟁이 소지가 없도록 세밀한 회의규칙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교회의 주권은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법적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위해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관 작성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관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올바른 정관 운영에 대한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공감대를 이루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 :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 생명나무숲교회 담임목사, 전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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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hijang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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