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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와 한국교회를 농락한 사건 전말(1)…콩고법원 판결 관련 기막힌 허위사실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와 한국교회를 농락한 사건 전말(1)…콩고법원 판결 관련 기막힌 허위사실

┃한경훈 선교사가 <교회와신앙>을 통해 유포한 허위사실…

┃①콩고법원 판결은 이광수 목사의 사주를 받아 일사천리로 조작되었다

┃②콩고법원은 이광수 목사가 요구하는 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③콩고법원 판결은 이광수 목사의 사주를 받은 불법 판결이다

┃④콩고검찰과 법원은 이광수 목사의 고발조치로 필자와 박성원의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

┃⑥콩고검찰과 법원은 이광수 목사가 임의로 제시한 자료들과 현지인 측근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판결했다

┃⑦필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목사일 뿐. 만약 필자에게 변호사 비를 댈 만 한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콩고의 학교 발전을 위해 썼을 것

┃팩트: 한경훈은 루붐바시 최고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UPL, 총장 이광수 목사, 이하 UPL) 前부총장인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에서 문서위조와 학교 재정 횡령에 이어 한국에서 인터넷 언론인 <교회와신앙>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선교지인 콩고는 물론 한국교회까지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한경훈 선교사의 문서위조 사실만 살펴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통합 총회세계선교부(부장 김용관 목사, 총무 이정권 목사, 이하 세계선교부)와 <교회와신앙>이 한 선교사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옹호하거나 동조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하다. 이는 한경훈 선교사의 허위 사실 주장이 한국교회 안에서 먹혀들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콩고루붐바시법원 전경 (c)시사타임즈

 

한경훈 선교사의 문서위조 능력, 보고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

 

한경훈 선교사의 문서위조 능력은 보고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문서위조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된 듯해서다. 문서위조로 루붐바시대학 주거래은행인 프로크래딧뱅크에서 학교 돈을 인출하여 학교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쓴 것이나 문서위조로 예장 통합 총회장이 자기를 부총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이나 문서위조로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 이름을 콩고자유대학교로 개명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 등이 그러하다. 게다가 한 선교사는 예장 통합 총회장 직인까지도 위조했다. 문서위조와 관련해선 다시 상세하게 보도할 계획이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선교사인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선교부가 한경훈 선교사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103회기 총회에 보고했을 뿐 아니라 총회기소위원회에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기소한 것이나 <교회와신앙>이 한 선교사의 글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주장을 사실인 양 기사로 보도한 사실 등을 보면 한 선교사의 주장이 한국교회 안에 먹혀들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현재 <교회와신앙>이 양봉식 기자 이름으로 UPL과 관련한 글들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들이 양봉식 기자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글들은 최삼경 목사가 쓴 글임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썼든 간에 양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양봉식 기자가 져야만 한다. 그런데 양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한 기사들이 과연 사실이냐 하는 것이다.

 

이미 이전 기사에서 밝힌 바 있지만 필자 역시 <교회와신앙>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교회와신앙>을 대놓고 비판하는 성격의 글을 쓰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한경훈 선교사와 관련하여 <교회와신앙>이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경훈 선교사는 <교회와신앙>이 옹호 내지 비호할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회와신앙>은 한경훈 선교사의 모든 글을 삭제하고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이광선·이광수 두 분 목사에게 사과해야만 한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도 이전 기사에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 거듭 언급하지만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교회와신앙>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와신앙>과 세계선교부를 한경훈 선교사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경훈 선교사의 정체를 드러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경훈 선교사는 한국교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는 게 필자의 확신이다. 그 이유를 하나씩 밝히도록 하겠다.

 

▲한경훈의 반박글을 보도한 교회와신앙 기사 (사진출처 = 교회와신앙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 콩고법원 판결 사건; 한경훈 선교사, 자신을 피해자로 이광수 총장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지난 2017년 4월6일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의 이광수 총장은 한경훈과 박성원 두 선교사를 콩고 법원에 고소했다. 고소이유는 문서위조와 학교재정 횡령 사기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즉 한경훈 선교사가 위조한 세 개의 공문서위조(PCK/PR/WM 2013-190, 2013년 4월5일자 통합총회장이 한경훈을 부총장에 임명한 임명장, 2013년 4월12일자 이광수 총장이 한경훈을 부총장으로 임명한 임명장: 불어본), (PCK/PR 2014-164, 2014년 6월 27일자 루붐바시기독대학을 콩고자유대학으로 개명한다는 위조 서류 : 불어본), (장총회장 2014-164, 2014년 6월 27일자 개명서류 : 한글본)와 공금횡령 및 사기가 발견되어 고소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콩고 루붐바시 까말롱도 법원재판부는 2017년 4월17일 한경훈, 박성원 두 선교사에게 각각 징역 2년(감옥노역형)을 실형 선고했을 뿐 아니라 한경훈·박성원 두 선교사에게 25만 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콩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경훈 선교사는 오히려 이광수 총장에 의해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인 양 <교회와신앙>을 통해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①콩고 법원 판결은 이광수 목사의 사주를 받아 일사천리로 조작되었다 ②콩고 법원은 이광수 목사가 요구하는 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③콩고 법원 판결은 이광수 목사의 사주를 받은 불법 판결이다 ④콩고 검찰과 법원은 이광수 목사의 고발조치로 필자(한경훈)와 박성원의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 ⑥콩고 검찰과 법원은 이광수 목사가 임의로 제시한 자료들과 현지인 측근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판결했다 ⑦필자(한경훈)는 가난하고 힘없는 목사일 뿐. 만약 필자에게 변호사 비를 댈 만 한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콩고의 학교 발전을 위해 썼을 것이다”

 

◆ 한경훈 선교사,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 못했다”는 등 <교회와신앙> 통해 언론플레이 펴다

 

콩고 법원 판결과 관련한 한경훈 선교사의 주장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한 선교사가 지난 해 9월12일 <교회와신앙>을 통해 “이광선의 성명서… ‘행정명령, 콩고법원판결, 한국법원’에 대하여”라는 반박글을 통해 밝힌 그의 주장을 소개해 본다.

 

“둘째, 이광수 목사가 한경훈 선교사와 박성원 선교사를 공문서위조와 공금횡령 등으로 검찰과 법원에 고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차단하기 위해 꾸며낸 가증한 모함입니다.… 이광선 목사는 자신이 일으킨 자유대학교 사태를 콩고의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개입하려 하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속전속결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경훈 선교사와 박성원 선교사에게 ‘공문서위조’와 ‘공금횡령’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루붐바시 지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셋째, 콩고의 지방법원 판결은 이광수 목사의 사주를 받아 일사천리로 조작되었습니다.… 고소가 성립될 수도 없는 사건을 조작하여 필자와 박성원 선교사를 계획적으로 고발하였고, 콩고의 루붐바시 지방법원 역시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고 이광수 목사가 요구하는 대로 필자와 박성원 선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필자(한경훈)는 루붐바시 지방법원의 판결이 이광수 목사의 사주를 받은 불법 판결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루붐바시의 검찰과 법원은 이광수 목사의 고발조치로 피고인이 된 필자와 박성원 선교사의 진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 루붐바시의 검찰과 법원은 사실에 입각한 양방의 증거물과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단지 이광수 목사가 임의로 제시한 자료들과 현지인 측근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필자와 박성원 선교사의 반박 글에서도 보듯이 만약 검찰과 법원이 정확한 증거물과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수사했더라면 오히려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루붐바시의 검찰과 법원은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이광수 목사의 의도대로 속전속결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어볼지라도 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물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증거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최대한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둘째,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에 비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콩고의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인데, 어떻게 필자와 박성원 선교사의 사건은 고발한지 한 달 만에 판결이 날 수 있었을까요? 콩고의 실무자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머리가 좋고 일을 열심히 잘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건을 뒤로 젖혀두고서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광선 목사가 주장하는 콩고 지방법원의 판결은 철저하게 이광선 목사의 뜻(?)이었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콩고법원의 판결을 앞세워 필자와 박성원 선교사를 죄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마치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 전쟁의 사지에 내모는 것”과 같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필자(한경훈)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한경훈 선교사는 “이광선 목사는 필자가 불의한 금전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하지 않나요? 이광선 목사가 콩고에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필자도 따라서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자신의 죄를 지적한 이광선 목사를 되레 공박한 후 “필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써만 필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필자에게 변호사 비를 댈 만 한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콩고의 자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썼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 선교사의 이같은 주장들은 사실일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이 사실일까. 재판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과연 사실인가.

 

◆ 한경훈 선교사, 루붐바시 최고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경훈 선교사의 이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루붐바시 최고의 로펌에 속한 7명의 변호사들을 말이다. 변호사들을 통해 그는 1심에서 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했다. 여기 그 증거가 있다. 지난 해 4월24일 한경훈 선교사가 서울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보낸 ‘특별위임장’이 그것이다. 한 선교사가 보낸 ‘특별위임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한경훈) 2017년 04월 17일 루붐바시 법정에서 한 판결을 반대하기 위하여 루붐바시(주소: KAPENDA 길 1591번지에 살고 있는) 변호사회장 TUMBA KAJA(툼바 카자)와 변호사들 KASEMBELE MALANGO(카셈블레 말랑가), MUKENDI KABASELE, THIPAMBA NTUBA, KANIKY MUTANDA 그리고 ILUNGA NSENZA에게 위임을 한다.』

 

한경훈 선교사가 루붐바시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한 2017년 4월24일은 4월17일 1차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취해진 일이다. 즉 콩고 루붐바시 까말롱도 법원재판부가 2017년 4월17일 한경훈, 박성원 두 선교사에게 각각 징역 2년(감옥노역형)을 실형 선고했을 뿐 아니라 한경훈, 박성원에게 25만 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자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한경훈·박성원 선교사는 2017년 4월6일 이광수 총장이 자신들을 고소하자 4월11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재개를 요청한 사실도 있다. 한 선교사가 이때 선임했던 변호사는 루붐바시 변호사회 대표인 툼바 카자 변호사다. 툼바 카자 변호사가 2017년 4월11일에 변론재게 요청을 했던 것이다. 내용은 피고(한경훈·박성원)가 법원에 나와 직접진술 하겠으니 변론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툼바 카자 변호사가 법원 재판관에게 변론재개를 요청한 문서가 그 증거이다.

 

『재판장님 한경훈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그의 변호사로서 변론 재개를 요청 드립니다. 2017년 4월10일 변론은 피고의 변호사로서 하였으나 피고는 없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직접 나와 변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변호사로서 변론 재개 요청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툼바 카자 변호사는 재판관에게 피고인(한경훈·박성원)이 4월11일에 법원에 나가 직접 진술하겠으니 변론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경훈 선교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선교사가 콩고에 들어오지 않아서였다. 한 선교사가 콩고에 들어오지 않아 내려진 판결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그리고 4월17일 1차 판결이 나자 한경훈 선교사는 서울에서 특별위임장을 보내 루붐바시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 7명을 대거 선임했다. 그래서 이들 변호사들이 5월2일 법원에 나가 1차 판결 반대진술을 했다. 그러자 법원은 5월10일 피고들의 법정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경훈·박성원 선교사들이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은 5월22일 1차 판결대로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피고들의 상고가 없어 6월2일 사건은 원심판결 그대로 종결됐다. 이것이 콩고 법원 판결과 관련한 팩트이다.

 

판결과 관련하여 한경훈 선교사가 쏟아낸 주장들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판결과 관련하여 루붐바시/까말롱도 평화법정 재판소의 서기관: COLIN ILUNGA LWABA 법 집행관이 한경훈 선교사가 선임한 KASEMBELE 변호사가 신청하여 발급한 반대증명서(신청서)도 그 중에 하나다.

 

『2017년 5월 2일 우리 COLIN ILUNGA LWABA 법정 정식(재판소의 서기관) 앞에서 (주소: KAPENDA 길에 살고 있는) KASEMBELE MALANGO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2017년 04월 24일에 한경훈이 보내준 특별위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 14월 17일 루붐바시 법정에서 한 판결을 반대한다는 위임장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 재판과 관련하여 <교회와신앙>을 통해 주장한 한경훈 선교사의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는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포장하여 언론플레이를 폈다. 한경훈 선교사는 1차 판결이 나기 이전부터 이미 루붐바시 변호사회 회장인 툼바 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했었고, 1차 판결이 나자 툼바 카자 변호사가 속한 루붐바시 최고의 로펌 소속 7명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반대 진술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경훈 선교사는 “첫째, 루붐바시의 검찰과 법원은 이광수 목사의 고발조치로 피고인이 된 필자와 박성원 선교사의 진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 루붐바시의 검찰과 법원은 사실에 입각한 양방의 증거물과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단지 이광수 목사가 임의로 제시한 자료들과 현지인 측근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루붐바시의 검찰과 법원은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이광수 목사의 의도대로 속전속결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것도 <교회와신앙>이라는 언론을 통해 사실인 양 허위 주장을 폈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써만 필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필자에게 변호사 비를 댈 만 한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콩고의 자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썼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가슴을 짠하게 하는 말인가. 그런데 왜 그의 말이 필자에게 역겹게 느껴질까. 변호사비를 댈 만한 돈이 없다? 만약 변호사비를 댈만한 돈이 있었다면 학교의 발전을 위해 썼을 것이다?

 

필자가 입수한 또 하나의 자료에 의하면 한경훈 선교사가 2011년 7월에 콩고선교사로 파송된 이후 2016년 10월까지 5년 동안 다닌 여행기록을 보면 “필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목사일 뿐”이라는 그의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느끼게 한다. 아니 한국교회를 농락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12년 2월 뉴질랜드 남섬, 6월23일 싱가폴, 6월26일 인도네시아, 8월20일 잠비아(리빙스턴), 2013년 10월 제주도, 2014년 2월 프랑스 파리, 11월18일~22일 제주와 섬진강, 2015년 4월26일~5월2일까지 이스라엘, 5월4일~7일까지 터키, 5월10일~13일까지 한국 지리산과 드림랜드, 11월10일~15일 장신대, 2016년 5월10일~15일 몸바사, 마사이마아, 나이로비(케냐), 5월27일 의정부, 2016년 6월13일 부산, 6월15일 목포양동교회, 10월27일 남아공 프레토리아 등

 

1심에서 루붐바시 변호사회 회장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과 1심 판결 후 루붐바시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 7명을 선임한 그 비용, 그리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데 들어간 그 비용들, 과연 한경훈 선교사 호주머니에서 나온 개인 돈일까.

 

▲2017년 4월11일 한경훈의 법률대리인인 툼바 카자 변호사의 변론재개요청문서 (위) 원본 (아래) 번역본 (c)시사타임즈

 

▲2017년4월24일 서울에서 보낸 한경훈의 로펌 변호사 선임을 위한 특별위임장 (위) 불어본 (아래) 번역본 (c)시사타임즈

 

◆ 한경훈 선교사, 그는 학교 주거래 은행에서 학교 재정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했다

 

한경훈 선교사는 너무나 능청스럽게 거짓을 진실인 양 떠들어댔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남을 만큼 상당한 돈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 무슨 돈일까. 학교 돈이었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한경훈 선교사가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학교 주거래은행인 프로크래딧은행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학교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광수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재직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한경훈·박성원의 학교 재정 지출을 막는 일이었다. 이광수 총장이 한경훈과 박성원 두 사람에 대해 횡령으로 고소하게 된 이유도 학교 재정과 관련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었다.

 

<교회와신앙>의 양봉식 기자는 이광수 총장이 한경훈과 박성원 두 사람을 이미 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고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양 기자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격이다. 양 기자가 밝혔듯이 두 사람은 이광수 총장에 의해 분명히 해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학교 돈을 은행에서 인출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가. 해임된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감히 학교 재정을 은행에서 인출한다는 말인가. 양 기자는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보는가. 이에 대해 양봉식 기자는 분명하게 대답해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필자가 볼 때 양 기자가 쓴 글에서 상당히 많은 오류가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씩 팩트를 짚어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한경훈과 박성원, 두 사람이 법원 판결을 위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는데 든 비용이나 세계 여행을 하는데 사용한 비용, 콩고교육부 관계자들에게 뇌물로 갖다 바친 수만 달러, 루붐바시 사립대학 연합회장에게 뇌물로 바치려고 했던 수천 달러 등은 두 사람의 개인 돈은 분명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경훈 선교사가 루붐바시 시장을 돈으로 매수하여 활용했다는 얘기는 현지에서 공공연하게 나도는 얘기다. 오직하면 사립대학연합회장이 필자에게 ‘한경훈은 (돈)봉투를 주지만 이광수 총장은 문서를 준다’는 말을 했을까. 이 돈들이 무슨 돈이겠는가. 한경훈·박성원 선교사들이 돈을 담아 전달했다는 봉투를 필자가 입수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다.

  

한경훈 선교사의 야심은 대학을 사유화하는 것이었다

 

한경훈 선교사가 돈으로 콩고 사람들을 매수하려 했던 목적은 오직 하나, 이광수 총장을 배제시키고 계속해서 자신이 대학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교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학교를 사유화 하려고 한 사람은 이광선·이광수 목사가 아니라 한경훈 선교사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한 선교사의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필자는 분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보다 상세하게 짚으려고 한다.

 

한경훈 선교사는 학교 발전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가 학교 실무를 맡았을 때의 엉망인 학교 상황과 이광수 총장이 재직무하면서 나타난 학교의 발전 상황을 비교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수 총장이 재직무한 이후 루붐바시기독대학은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인 발전의 성과를 이뤘다. 그래서 콩고 교육부 관계자들마저 놀라움을 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정을 결산하니 58만 불 남았다. 그런데 한경훈·박성원 선교사가 학교 실무를 맡은 이후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학교 재정은 겨우 3만 여불 정도이다. 도대체 그 많은 학교 돈을 어디에 썼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들은 이광수 총장이 총장 재직무를 시작하자 학교 재정과 관련한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한국으로 급히 도망쳤다. 학교 학사 행정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것이다. 이런 사람이 선교사라니.

 

이처럼 콩고 선교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한경훈·박성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광선·이광수 목사에게 대학사유화라는 프레임을 걸어 언론플레이를 전개했다. 여기에 이용된 언론이 <교회와신앙>이요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총회기소위원회에 기소한 부서가 바로 세계선교부이다.

 

◆ <교회와신앙>은 한시라도 한경훈의 글을 모두 삭제조치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한경훈 선교사가 부총장으로 있는 동안 학교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시사타임즈>는 11월29일 “사진으로 보는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밝혔다. 이 사진들을 보면 그가 학교 발전엔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분명히 <교회와신앙>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목사와 선교사라는 타이틀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선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구는 은퇴한 목사와 선교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와 선교사가 때가 되어 은퇴하게 되면 비록 사역은 중단할지라도 인격과 신앙의 집합체인 그 존재감만큼은 필사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와 선교사는 은퇴 후에도 노인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 입술로 범죄한다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남을 실족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 말인가. 만약 이 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그런데 이광선 목사는 예장통합(PCK)의 총회장을 역임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의 대표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으로서 어쩌면 그리도 언행심사가 가벼워 남을 실족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엔 진실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가 이광선 목사에게 한 말들은 자신에게 해야할 말이었다. 자신의 죄를 덮어둔 채 오히려 이광선 목사에게 잘못을 덮어씌워 비판을 한 것이다.

 

한경훈 선교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회개는커녕 마음이 점점 더 강퍅해져서 범죄자의 종말을 재촉했던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은 필자와 박성원 선교사가 아니라 이광선 목사 자신입니다”

 

도대체 한경훈이라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버젓하게 진실인 양 포장해서 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것이 궁금하여 계속 한경훈 선교사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이런 사람의 주장을 총회세계부와 <교회와신앙>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사람을 비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총회세계선교부와 <교회와신앙>이 한 편으론 염려가 되어서다.

 

▲콩고루붐바시까말롱드법원 서기가 밝힌 증거문서 (위) 원본 (아래) 번역본 (c)시사타임즈

 

한경훈 선교사는 콩고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다. 이런 사람이 콩고 선교사였다니 기가 찰 일이 아닌가

 

필자는 콩고 선교지를 망가뜨렸을 뿐 아니라 한국교계까지 혼란스럽게 만든 한경훈 선교사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교계에서 반드시 영구히 퇴출되어야할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UPL을 통해 콩고 선교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이광선·이광수 두 분 목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두 분이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에서 사유화한 것이 무엇인가. 한경훈의 말만 있지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지 않은가. 지금 세계선교부나 <교회와신앙>이 한경훈 선교사의 세 치 혀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지. 한 선교사의 마타도어 전략에 세계선교부와 <교회와신앙>이 휘둘린 모양새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광선·이광수 목사는 현재 콩고의 학교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남은 생애를 바치고 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감격한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콩고의 교육부 장관(STIVE MBIKAYI)도 지난 11월27일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1년 반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이광수 총장의 리더십에 감탄사를 표명했다. 그날 교육부장관은 총장실에 들러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2017년에도 UPL을 방문했습니다. 2018년 11월27일 방금 UPL을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1년 만에 UPL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UPL은 현재 콩고에서 최고의 사립대학 중 하나입니다. 이 속도로는 10년 후 분명히 계속해서 최고의 대학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UPL에게 행복과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콩고교육부장관이 총장실에서 방명록에 글을 쓰고 있다. (c)시사타임즈

▲콩고교육부장관이 방명록에 남긴 글 (위) 원본 (아래) 번역본 (c)시사타임즈

 

지금 콩고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광수 총장의 리더십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그래서 얼마 전 콩고교육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다녀갔으며, 교육부장관도 개인적으로 한국을 다녀갔다. 필자가 직접 이들을 취재했으며 인터뷰까지 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광수 총장이다. 이광수 총장의 콩고 사랑이 콩고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광수 총장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강남제일교회(문성모 목사,구 한교회)와 세계선교부 그리고 <교회와신앙>이 합세하여서 말이다.

 

한경훈 선교사는 돈으로 콩고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했지만 이광수 총장은 학교 발전을 통해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했다. 그런데 한국의 통합총회 관계자들과 <교회와신앙>이 한경훈 선교사의 주장에 휘둘린 나머지 두 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목덜미를 잡으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라고 본다.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을 통합 총회 소유로 삼겠다는 목적 말이다.

 

하지만 필자가 취재한 결과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다. UPL 정관의 PCK가 한장교(한국장로교회)이니 예장통합 영문이니셜이니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UPL은 결코 예장 통합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콩고교육부 대표 변호사가 지난 11월2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콩고교육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즉 UPL 정관의 EPC(영문 PCK)에 대해 한국의 예장 통합이 어떤 주장을 할지라도 콩고에선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대표변호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정관 EPC(영문 PCK)는 UPL에 속한 기구(조직)이며 한경훈이 설립자 총장을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정관을 혼란시켜 정관 EPC(영문 PCK)를 THE PCK(예장 통합)라 주장하는 것은 콩고 법률에 위배된다”면서 “예장 통합이 콩고법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리고 “한경훈이 자신에게 2만불 건넸다”고 폭로한 후 “한경훈은 사기꾼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대표변호사는 “2002년 대학 설립 이후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자·책임자는 이광수 목사”라고도 분명하게 밝혔으며, “한경훈 부총장은 장관의 소환에 불응, 장관의 뜻(권위) 무시, 거짓행각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자는 인터뷰 내용을 지난 11월15일에 <시사타임즈> 1면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선교부나 <교회와신앙>이 이 기사를 보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여전히 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의 이런 지적과 상반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UPL을 예장 통합 소유로 삼으려는 목적 말이다. 이는 한경훈 선교사의 프레임 전략에 휘말린 결과로 보인다.

 

이광선·이광수 목사가 한경훈 선교사가 퍼뜨린 것처럼 과연 UPL을 사유화한 사람들인가. 두 분이 한경훈·박성원 두 선교사처럼 학교 재정을 자기 주머니에 채우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가. 두 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학교 정관개정이 2007년에 이뤄졌고, 따라서 10년이 넘는 이 시점에 와서 정관 문제를 거론한들 법적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이 분명할진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이광선 목사는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동생이 총장이라서 이사장이 되었지만 이사장으로서 학교로부터 받은 돈은 단 일원도 없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변호사비를 대고 각종 송사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남은 생애동안 내가 대학을 위해 해야할 한 가지가 있다. 대학 병원을 짓는 일이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중심이 두 분의 진솔한 심경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그래서 필자가 두 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다.

 

<교회와신앙>은 한시라도 한경훈과 박성원 두 선교사의 글들을 삭제 조치하고 더 이상 그의 주장에 편승하는 글을 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광선·이광수 목사 두 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정말 비판받아야할 인물은 이광선·이광수 목사가 아니라 한경훈·박성원 두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필자의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 오히려 필자의 글에 반감을 갖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필자가 쓴 글을 봤다며 그 글 때문에 최삼경 목사가 싫어하지 않겠느냐, 괜찮으냐고 염려해서 한 전화였다. 왜 염려가 안되겠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최삼경 목사는 필자에게 은혜를 주신 고마운 분인데. 그리고 필자는 최삼경 목사를 사랑한다. 그분의 정직함을 존경한다. 한국 교회 안에서 그 분만큼 정직한 목회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설령 최 목사가 필자를 미워하고 싫어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할지라도 필자는 감히 주장한다. <교회와신앙>이 한경훈을 계속 끓어 안고 그의 주장을 비호하거나 동조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콩고 취재를 통해 확인된 필자의 주관적 진실이기 때문이다.

 

지면관계상 한경훈 선교사가 주장한 “셋째, 루붐바시의 검찰과 법원은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이광수 목사의 의도대로 속전속결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다음 지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의 주장에 담겨진 허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써야할 글들이 차고 넘친다.

 

콩고 법원이 이광수 목사 의도대로 움직인다고 주장한 한경훈 선교사. 그는 콩고법원, 아니 콩고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다. 이런 사람이 콩고 선교사라니 기가 찰 일이 아닌가. 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콩고 현지에 가서 담당 검사와 판사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그 내용도 조만간 밝히도록 하겠다.

 

필자는 생각한다. 누군가가 목에 칼을 들이댈지라도 진실은 밝혀져야만 한다고. 그렇기에 필자는 소망한다. 필자의 글이 한경훈 선교사로 인해 야기된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올바른 진실이 밝혀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이광수 총장은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한경훈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콩고대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광수 총장이 정말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콩고에 들어와서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을 말한 것 때문에 설령 감옥에 간다할지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걸 못하느냐. 목사와 선교사의 이름 아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나 선교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거늘 왜 콩고에 못 들어오느냐. 한경훈은 간사하지만 미련하고 욕심은 있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 정직하다. 그는 <교회와신앙>에서 이광선·이광수 목사가 불의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한경훈이 왜 콩고 현장을 두려워하고 피하는가. 그리고 나는 기자가 아니지만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사실(진실)은 현장에 있다. 현장을 피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경찰이나 검찰조사에서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가. 그런 현장취재도 없이 기사를 쓰고 보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언론인가”<계속>

 

<콩고법원 고소와 판결일지>

 

2017.4.6. 이광수 총장, 한경훈·박성원 고소하다

4.10. 한경훈·박성원 선임변호사, 피고가 없는 가운데 대신 법원 진술하다

4.11. 한경훈 박성원 변호사, 피고가 다시 직접 진술하기 원한다고 요청(한경훈이 요청했으나 출석하지 않음).

4.17. 1차 판결

4.24. 한경훈 선교사, 루붐바시 최고 로펌 변호사들에게 특별위임장 발급(서울에서 위임)

5.2. 특별위임장을 가진 변호사가 법원에 나가 1차 판결이 잘못됐다고 반대진술하다.

5.10. 루붐바시 까말롱도 법원, 5.22일에 피고가 직접 나오라고 호출.

5.22. 피고가 나오지 않음. 소환에 불응함으로 1차 판결 그대로 판결

6.2. 피고가 변호사를 통해 상고하지 않아 원심대로 사건 종결.

 

<관련기사>

▶ [단독] 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 ‘PCK는 예장통합 아니다’…PCK가 THE PCK(예장 통합)라는 주장, 콩고 법률에 위배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21136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 관련 <교회와신앙> 기사를 보고…<교회와신앙>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1)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21243 


▶사진으로 보는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의 어제와 오늘…콩고 교육부 관계자들 이광수 총장 리더십에 놀라다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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