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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와 한국교회를 농락한 사건 전말(2)…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 인터뷰 동영상 전격 공개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와 한국교회를 농락한 사건 전말(2)…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 인터뷰 동영상 전격 공개
“콩고교육부에서는 한경훈 전 부총장이 위조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일련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사기꾼이다”

“한국에서는 이광선 이사장과 이광수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한다고 한경훈 전 부총장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소속 총회도 정관의 ‘PCK가 우리 꺼다’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예장 통합 교단이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콩고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광수 목사가 2002년 대학 설립 이후 법적인 권리자이며 책임자다…한교회(현 강남제일교회)가 한경훈 부총장을 총장에 임명한 것은 콩고법 위반이다”

“한경훈 전 부총장은 이광수 총장이 마치 콩고 법원을 매수하여 판결한 것처럼 말한다”…“나는 변호사로서 말을 한다. 한경훈이 나에게 2만 달러를 들고 왔었다”

┃“PCK로 정관 개정한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이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교인들이 이광수 목사에게 속아 자유대학교 후원금을 냈다"(강남제일교회 김순규 장로)… 이광수 목사가 교인들에게 정관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알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문서 있다

┃이광선·이광수 목사, 법적 공세 개시…필자 역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11월15일 필자는 “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 ‘PCK는 예장통합 아니다’…PCK가 THE PCK(예장 통합)라는 주장, 콩고 법률에 위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콩고 교육부 대표변호사인 장 피에르 카엠베 일룽가 변호사(이하 일룽가 변호사)가 “지난 11월2일 오전 10시 경 루붐바시에 소재한 LA SOURCE 호텔에서 가진 필자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한경훈은 사기꾼’이며 ‘자기에게 2만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조만간 동영상과 함께 보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약속한대로 일룽가 변호사와 가진 인터뷰 영상을 불어 전문 번역가의 손을 거쳐 영상에 자막처리를 하여 전격 공개한다. 지난주에 완성된 영상을 받았으나 몇 군데 오자가 발생하여 다시 수정하여 마침내 공개하게 되었다.

 

전체 20여 분 정도 되는 이 영상 인터뷰는 일룽가 변호사의 허락을 받아 공개하는 것이며, 이 영상 인터뷰를 통해 밝힌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 전 부총장인 한경훈 선교사 및 ‘PCK’와 관련한 일룽가 변호사의 증언은 그가 콩고 교육부의 최종 법률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무게감이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필자와 인터뷰 중인 콩고교육부대표변호사 (c)시사타임즈

 

◆ “콩고교육부에서는 한경훈 선교사가 부총장 임명장 위조문서를 만들고 콩고자유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데 위조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련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사기꾼이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일룽가 변호사는 “2017년 2월12일 학교 분쟁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상황을 얘기해 달라”는 필자의 질문에 “교육부 장관님께서 먼저 두 사람을 소환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정일에 이광수 총장은 고문변호사와 통역관을 대동하고 왔다. 그러나 한 전 부총장은 거짓말을 하며 불출석했다. 그는 ‘그날 학생들의 시험이 있다’고 했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날 시험이 없었다. 그래서 장관님은 두 번째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지만 한 전 부총장은 역시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먼저 체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는 잠비아로 도망갔다”고 밝힌 후 심지어 “그는 한국으로 가서 예장 통합 총회에 도움을 요청, 그들에게 호소하며 매달리려고 갔다”고까지 말했다.

 

이어 일룽가 변호사는 “한국에서 한경훈을 법적으로 징계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한경훈 선교사)는 자기 입으로는 목사라 하지만 여기 와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러므로 징계해야 한다”면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매수해도 옳다는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판결과 관련하여 필자가 “한경훈은 콩고 법원에서 (학교)재정 횡령과 문서 위조로 2년 징역형과 25만불 배상 명령을 받은 판결에 대해서 이광수 총장이 마치 돈을 써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속전속결로 재판한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일룽가 변호사는 “그는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우리가 한국 권력 기관을 존중하듯이 한경훈도 콩고 권력 기관을 존중해야 한다. 한경훈이 콩고에 오는 날, 그 때 재판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그는 여기서 잡힐 것이다. 감옥에 갈 것이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필자가 “콩고교육부에서는 한경훈 선교사가 왜 이렇게 부총장 임명 위조문서를 만들고(영상에서는 ‘총장이 되려고 위조문서를 만들고’로 나오는데 ‘부총장 임명 위조문서를 만들고’로 바로 잡습니다), 콩고자유대학교로 개명하기 위해 위조문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그래서 불법으로 드러난, 일련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라고 묻자 일룽가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사기꾼이다”라고 말했다.

 

일룽가 변호사의 말에 필자가 순간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사기꾼,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하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콩고 청년들을 위한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 횡령하려 했던 사람이다. 그게 바로 사기꾼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오히려 반문하기까지 했다.

 

반면에 “이광수 총장이 지난해에 직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 1년 반이 지났는데 대학이 너무나 놀랍게 발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필자의 질문에는 “제가 루붐바시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다. 대학을 조사하러 왔다. 많은 대학을 방문했다. UPL(루붐바시기독대학)도 방문했다. UPL은 날로 발전하는 학교임을 확인했다. 그래서 저희 정부와 콩고 국민들은 UPL을 응원한다. 총장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일룽가 변호사, “이광수 목사가 2002년 대학 설립 이후 법적인 권리자이며 책임자이다. 한교회(현 강남제일교회)가 한경훈 부총장을 총장에 임명한 것은 콩고법에 위반된 일”

 

일룽가 변호사는 “학교 개명과 관련하여 (한경훈 선교사가) 위조문서를 교육부에 넣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필자의 질문에 “한경훈 부총장을 직접 만났다. 물었다. 대학 이름을 변경한 것은 총장의 허락을 받은 사항인가. 귀 학교 정관에 총장 허락없이 임의로 학교 개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그는 답을 하지 못했다. 한경훈은 불법적으로 이 일을 진행한 것이었고, 학교 정관의 규칙을 벗어나는 일을 했다. 본국의 법원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한경훈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원래 사용하던 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다시 허락했다. 교육부장관은 UPL이라는 이름을 이 학교에 다시 주었다. 이것은 법원의 결정이다”고 밝혔다.

 

그래서 필자가 “교육부 법령에 따라서 이광수 목사가 2002년 대학 설립 이후 법적인 권리자이며 책임자인가”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 저희는 이광수 목사를 총장으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콩고 법에 따라서 그는 이 학교의 설립자이며 총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부총장을 임명했다. 총장이 누군가를 임명하면 누구도 그 자리를 탐내려 하면 안된다. 말이 안된다”고 강력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일룽가 변호사는 한교회(현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가 한경훈 부총장을 총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콩고법에 위반된 일임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와같은 일룽가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은 한경훈 선교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저질렀으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콩고 현지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한경훈 선교사는 콩고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마구 뿌려댔으며, 콩고 선교사로 있는 5년여 동안 무려 15회에 걸쳐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문서위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것도 상습적으로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 이름을 개명할 때, 학교 주거래은행에서 학교 돈을 인출하기 위해 사인권을 획득하려할 때, 예장 총회와 이광수 총장이 자신을 부총장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만들 때 자신의 주특기(?)를 십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는 예장 통합 총회 직인까지도 위조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이 이같이 모든 문서를 위조하고서도 너무나 능청스럽게 이광수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한국교회를 농락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일룽가 변호사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이 부분에 대해선 차후에 다시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경훈 선교사가 한국에 도망와서 <교회와신앙>을 통해 8번에 걸쳐 쓴 글들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펼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장 통합 세계선교부(부장 김용관 목사, 총무 이정권 목사)와 강남제일교회(문성모 목사, 구 한교회) 그리고 <교회와신앙>은 한경훈 선교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비판하는데 합세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법적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지금 한국에서는 이광선 이사장과 이광수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한다고 한경훈 전 부총장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소속 총회도 정관의 ‘PCK가 우리 꺼다’라고 주장한다”…“한국의 예장 통합 교단이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콩고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PCK’와 관련하여 필자가 “지금 한국에서는 이광선 이사장과 이광수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한다고 한경훈 전 부총장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소속 총회도 정관의 ‘PCK가 우리 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소를 하고 법적 싸움을 걸었다.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일룽가 변호사는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 ‘EPC(불어, 영어로는 PCK)’는 ‘THE PCK’(예장 통합)와 전혀 다른 기관이다. 이 차이에서 혼돈이 생겼다. 저희가 그 차이점을 발견했고 ‘PCK’와 ‘THE PCK’가 다른 기구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두 기구를 혼선하거나 햇갈려서 학교 경영에 혼란을 주면 안된다”면서 “한국의 예장 통합 교단이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콩고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일룽가 변호사의 대답을 듣고 필자가 재차 “그러면 한국의 법원이 ‘PCK가 THE PCK가 맞다’고 인정을 하면 어떡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콩고 대학들은 한국 제도와 법을 따르지 않다. 콩고에 있는 대학들은 콩고 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 법을 콩고에 적용할 수는 없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을 한국에 강요할 수 없다. 콩고에 있는 대학들은 마땅히 콩고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필자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뭐라고 주장을 해도 콩고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현재 이광수 총장이 루붐바시기독대학의 총장이며 설립자이고 모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콩고교육부에서 입장 정리를 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확고한 어조로 답했다.

 

일룽가 변호사도 짚었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7년에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 정관을 개정할 때 개정위원들이 1조에 있는 MPCC(콩고한국선교부)를 단지 ‘PCK’로 바꾸었을 뿐인데 이 ‘PCK’가 예장 통합의 ‘PCK’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훈 선교사와 곽군용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2007년에 정관개정을 할 때 한경훈 선교사와 곽군용 목사가 개입을 했는가. 필자가 취재한 바로는 당시 한경훈 선교사는 호주에 있었으며, 곽군용 목사도 2007년에 콩고에 와서 정관개정에 관여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필자가 콩고 변호사를 통해 2007년도에 곽군용 목사가 콩고를 다녀갔는지에 대해 콩고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다녀간 적이 없다는 내용의 증명문서를 받았다(이 점에 대해서도 차후에 다시 상세하게 밝힐 계획이다).

 

더욱이 2007년에 정관개정을 할 때 개정위원들이 예장 통합 총회에 ‘PCK’를 사용해도 좋으냐는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허락받은 적도 없다. 정관의 ‘PCK’가 예장 통합의 ‘THE PCK’와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단 한 번도 총회 세계선교부에 콩고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보고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예장 통합 소유라니.

  

“한경훈 전 부총장은 이광수 총장이 마치 콩고 법원을 매수하여 판결한 것처럼 말한다”…“나는 변호사로서 말을 한다. 한경훈이 나에게 2만 달러를 들고 왔었다”

 

필자가 “한국 총회 관계자로부터 문서나 전화나 이번 사건에 대해 연락 받은 것이 있나?”라고 묻자 일룽가 변호사는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콩고 대통령한테 한경훈을 풀어달라고 요청한다면 풀어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일룽가 변호사는 “그럴 수 없다. 재판 판결은 모두 집행되어야 한다. 한국 대통령이 콩고의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래서 필자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경훈 전 부총장은 이광수 총장이 마치 돈을 써서 콩고 법원을 매수한 것처럼 말했다”고 하자 일룽가 변호사는 “나는 변호사로서 말을 한다. 한경훈이 나에게 2만 달러를 들고 왔었다. 이유는 자기편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신다. 변호사로서 맹세한다. 한경훈에게 물어보라. 봉인된 봉투에 2만 달러를 넣어 주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된다. 하지만 이광수 총장은 저에게 무엇을 주었나?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0 프랑?”이라고 대답했다.

 

일룽가 변호사의 말에 필자가 “한경훈·박성원이 루붐바시 사립대학연합회장도 돈을 주고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알게 됐다. 루붐바시 시장도 돈으로 매수했다고 알고 있다. 아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 그를 킨샤사에 초대 했을 때에도 개인 비서를 통해 나에게 돈을 전달했다. 나는 그에게 장관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직접 오라고 했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면서 “저는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오늘처럼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어서 한경훈을 알게 되었다. 그와 개인적인 문제도 감정도 없다. 그가 내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부담했다. 하지만 그는 진실되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PCK로 정관 개정한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이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교인들이 이광수 목사에게 속아 자유대학교 후원금을 냈다(강남제일교회 김순규 장로)”…이광수 목사가 교인들에게 정관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알린 사실을 밝히는 증거 문서 있다

 

한편, 강남제일교회 교회문제대책위원장인 김순규 장로는 법정에서 이광수 목사가 담임목사로 재직할 때 PCK로 정관을 개정한 사실에 대해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이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교인들이 이광수 목사에게 속아 자유대학교 후원금을 냈다고 증언했다.

 

김 장로는 지난 해 3월15일 당시 <교회와신앙>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루붐바쉬기독대학(UPL)은 설립 당시 학교 정관에 최고의사기구(MPCC)를 한국선교부(회장 곽군용 선교사) 산하 밑에 두는 것으로 하여 운영해 오다가, 곽 선교사가 지난 2005년 12월에 목포양동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함으로 인해 7명의 콩고 현지인들이 대학운영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학교 정관을 변경하게 된다”면서 “그런데 이 정관이 문제다. 정관에 학교설립과 학교 운영의 모든 권리, 즉 총장과 이사장 임명, 학교 재산 처분 등의 권한을 한교회가 아니라 PCK(Presbyterian Church of Korea)가 갖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면서 “이런 사실을 한교회 당회원들은 물론 교인들 그 누구도 최근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장로는 “당시 담임이셨던 이광수 목사님께서 일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교회 측은 법무법인 신촌을 통해 지난 2016년 11월8일 이광수 목사에게 그리고 11월22일 이광선 목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보낸 바 있다. 이 문서에서 한교회측은 “2007년 개정된 학교 정관을 입수하여 번역한 바, 정관을 개정하면서 16년 동안 재정지원을 한 ‘한교회’는 완전 배제시키고 PCK가 전반적으로 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사장, 총장 두 형제 목사가 향후 ‘한교회’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교회’ 당회의 허락이나 교인의 사전 동의도 없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개정하였고 개정된 정관을 공개하거나 열람하지도 않았기에 이는 전적으로 무효이며, 업무상 배임(월권)행위이자, 교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입니다”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김 장로의 이같은 증언이나 필자에게 밝힌 주장 및 최고서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광수 목사가 교인들에게 정관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알린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즉 필자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 교회(현 강남제일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PCK로 정관개정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2007년 제직회 때 제직들에게 나누어주고 발표한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이때 김순규 장로가 선교부장이었다. 또한 2007년 12월9일에 보고한 “선교부의 밤 보고” PPT 자료(6,29,36페이지)에도 정관개정에 관련된 문구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 교회주보의 “성도의 교제”란에도 정관개정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다시 상세하게 보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은 강남제일교회(한교회)가 한경훈 선교사의 말에 농락당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는 통합 세계선교부나 <교회와신앙>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 결과 한경훈 선교사로 인해 강남제일교회는 물론 통합 세계선교부와 <교회와신앙>이 곤경에 처하게 됐다.

  

◆ 이광선·이광수 목사의 법적 공세 개시…필자 역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한경훈·박성원 선교사들과 강남제일교회 및 통합 세계선교부 그리고 최근까지 <교회와신앙>이 합세하여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대상으로 나쁜 목사로 맹공을 퍼부었으며, 총회기소위원회에 기소까지 했다.

 

하지만 이젠 입장이 바뀌게 됐다. 이광선·이광수 목사의 공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광선·이광수 목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경훈 선교사 및 김순규 장로와의 인터뷰는 물론 이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을 마쳤을 뿐 아니라 이광선·이광수 목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콩고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와 한국교회를 농락하고 있음을 확인했기에 이를 밝히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 그리고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목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김순규 장로와 한경훈 선교사가 증언한 것들이 허위임을 밝힐 계획이다.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에서 행한 여러 차례의 문서위조와 횡령한 학교 공금으로 콩고 권력기관을 매수하려 한 일, 그리고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 정관 제1조9항의 ‘PCK’가 예장 통합의 ‘THE PCK’가 아니라 ‘대학이사회에 속한 조직’이라는 일련의 사실들은 일룽가 콩고 교육부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증언은 한경훈 선교사의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바로 잡을 뿐 아니라 향후 법적 책임을 따지는 사건에도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

 

각종 문서위조와 횡령 그리고 허위 사실에 의한 언론플레이 등으로 콩고 선교지와 한국교회를 농락한 한경훈 선교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말씀이 한 선교사에게 어떤 결과로 적용되어 나타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계속>

 

 

<관련기사>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와 한국교회를 농락한 사건 전말(1)…콩고법원 판결 관련 기막힌 허위사실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21297

 

▶ [단독] 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 ‘PCK는 예장통합 아니다’…PCK가 THE PCK(예장 통합)라는 주장, 콩고 법률에 위배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21136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 관련 <교회와신앙> 기사를 보고…<교회와신앙>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1)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21243 


사진으로 보는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의 어제와 오늘…콩고 교육부 관계자들 이광수 총장 리더십에 놀라다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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