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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부 출연기간 2025년까지 5년 연장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부 출연기간 2025년까지 5년 연장

금융위,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발표

정부 출연 연 1900억원으로 확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의 출연 기간이 2025년까지 5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18년 12월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방안으로 12월17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한 서민금융협의회와 12월19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논의·확정했다.

 

금융위는 “정부(복권기금)와 금융회사 출연금은 햇살론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으로서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에 따라 서민층의 금융상황 등을 감안해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간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재원 현황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c)시사타임즈

 

먼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햇살론17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도 더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한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고객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서민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고 햇살론youth 출시, 미소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상품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공백이 없도록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

 

금융권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으로, 출연 주체는 은행·보험사·여전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부과 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2~0.03%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가계대출 잔액에서 다른 부담금 중복과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휴면 금융재산 제도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휴면 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고 대상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했다. 휴면 금융재산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따라 ‘20년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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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