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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조항 위헌 결정할 듯…시민단체와 한국교회, 이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조항 위헌 결정할 듯…시민단체와 한국교회, 이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이 5월말 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 “15일 오전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관한 법적 고찰’ 포럼을 개최, 목소리 낸다”

┃한교연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행위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이다”

┃헌재가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빌미로 집총거부를 할 수도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 조항인 병역법 제88조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느냐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행법상 병역거부의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헌재)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향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으며, 세 번째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헌재 내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재 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진성 헌재 소장과 대구가정법원장 출신의 김창종 재판관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 감사 출신의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안창호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국회 합의 추천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의 서기석 재판관과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의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추천으로, 그리고 광주고등법원장 출신의 유남석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헌재의 합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c)시사타임즈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이 5월말 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이 5월 말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헌재의 현재 분위기는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만약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여호와증인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뛰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소장 고영일 변호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공동대표 안희환, 주요셉, 허스테판) 등 58개 시민단체가 지난 9일 헌재 앞에서 병역법 제88조 1항의 합헌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인 시위를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김영길 대표가 “특정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합헌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존립이 위험해진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은 통일이후 모병제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참조,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19691).

 

시민단체들 “15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관한 법적 고찰’ 포럼을 개최, 목소리 낸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주체로 오는 15일(화)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1층 소회의실6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한다.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역 3번 출구 또는 시청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다.

 

이날 포럼의 발제는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가 담당하며, 법무법인 저스티스 소속의 지영준 변호사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패널로 참가한다.

 

그리고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포럼도 진행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은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소속의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와 자유와인권연구소장인 고영일변호사가 패널로 수고할 계획으로 있다.

 

이날 포럼에서 다뤄지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의 법적 견해들은 언론을 통해 소개될 뿐 아니라 헌재에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정문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합헌 결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영길 대표 (c)시사타임즈

◆ 한교연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행위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이다”

 

한편, 한국교회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관련하여 입장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13일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연은 성명서에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행위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이다”고 꼬집은 후 “지금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나 통일로 가는 길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데 불과하다”며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된 후 병역법이 모병제로 바뀌면 그 때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한국교회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헌재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지적한 한교연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미명하에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앞으로 여호와의증인은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할 경우 그로 인한 안보 위기와 국가적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헌재는 지난 2011년 ‘절대적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 달리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가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며 현 병역법이 합헌임을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도 지난 2017년 6월 25일에 입영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우리는 헌재가 기독교 이단집단 중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 일탈행위에 대해 분명한 엄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의 최귀수 사무총장도 <시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재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린다면 사회적 혼란이 결코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이런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모르지 않을 헌재 재판관들이 이를 무시한 채 인권적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그로 인한 파장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개인적 소견을 피력했다.

 

최 사무총장은 “그래서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런 우려들이 실제가 될 경우 현재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청년들도 ‘양심적 거부’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호와증인 신도들만 집총거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집총 거부를 하는 청년들도 있다. 그러므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군 입대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총회의 한 관계자 역시 <시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교단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곧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교단 차원의 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다수가 여호와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를 이단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기독교인들에겐 이해하기가 쉽긴 하겠지만 문제는 일반 국민들과 헌재 재판관들이다. 이분들은 ‘인권’이라는 잣대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첨언했다.

 

이상과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과 한국교회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잠재적 뇌관인 양심적 병역거부, 과연 헌재 재판관들의 세 번째 결정은 무엇이 될까. 두 번의 결정과 같이 합헌일까 아니면 위헌일까. 온 국민의 시선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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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