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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가 활성화되면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늘어나는 소규모 주택 수요에 이번 개정안이 해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로주택 건축물 층수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규정 ▲소규모주택정비 소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재 시·도조례에 위임한 가로주택 층수제한 규정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하게 적용돼, 수익성 저하로 사업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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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67개 지역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단 한 곳(서울시 강동구 천호동)만이 2017년에 준공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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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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