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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헌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3살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김모 씨 등 2명이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1항 본문 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형사처벌 이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 처벌로써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강도 등 다른 범죄와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38조 1항 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알렸다.

 

헌재는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그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달리 청소년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가 아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지만, 이는 행위불법성의 차이와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이를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에 대해 “법관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거나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이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 사건과 같이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쳐 형벌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다”고 전달했다.

 

한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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