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언론인·사립교원 적용
4건 모두 각하 또는 기각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8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아울러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며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합법 결정을 존중하며 9월28일 법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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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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