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익산시, “불법 매립 폐기물 원인자에 책임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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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익산 = 박승옥 기자] 환경부(신진수 자원순환국장)와 익산시(이지영 부시장)는 지난 21일 익산시 관내 낭산면 불법 매립폐기물 해결을 위한 방안에 상호 합의했다.
오염원인자가 원상복구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익산시와 환경부가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광재 등 폐기물을 매립한 낭산면 해동환경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조치명령을 하고, 성적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부가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또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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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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