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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환경실천연합회 “과천 공공주택지구 심각한 토양 오염 정밀조사 해야”

환경실천연합회 “과천 공공주택지구 심각한 토양 오염 정밀조사 해야”

 

 

[시사타임즈 = 강혜숙 기자]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가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47만 평의 사업지구가 불소로 인한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며,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지적하고 해당 기관에 전면 토양 오염 정밀조사를 촉구했다.

 

▲환경실천연합회가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양 오염 검사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환경실천연합회)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환실련은 이달 과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9개소에서 지면 1m 이내 지점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개소에서 불소 오염 함량 기준을 초과한 572mg/kg이 검출됐고, 4개소에서 오염 함량 기준 70% 이상인 292-365mg/kg가 검출돼 대상지 9개소 중 5개소가 토양 오염 우려 지역으로 확인됐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자연 현상에서 발생하는 불소로 인한 토양 오염의 농도는 토사 층의 깊이가 화강암 층에 가까울수록 높아진다”면서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기준 10배 이상이 검출된 만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대상지 전역에 대한 토양 오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오염된 토양이 외부로 반출될 시 예상되는 이차적인 환경 오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환실련은 해당 기관인 과천시청에 해당 사업지구의 토양 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요청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이번 토양 오염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된 면적과 토사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오염토에 대한 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관의 조치 사항과 사업 시행자의 향후 대책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지구의 부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며 불가능한 사업지구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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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