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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부·지자체

 인천시,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추진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인천시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3일 부터 30일까지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미국에서 최근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특별단속에는 인천시 및 각 군·구 주관으로 시행되며 특별사법 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도 참여될 예정이다.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총 3,094업체가 단속대상이다.

 

특히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의 DNA 분석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쇠고기 이력제는 쇠고기의 사육부터 도축까지 입력된 정보로 소비자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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