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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0월22일부터 남산공원 자동차 통행료 차등화

10월22일부터 남산공원 자동차 통행료 차등화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남산공원 차량통행료 인상

16인승 이상 3천원 → 6천원, 15인승 이하 2천원 → 4천원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서울시는 노후 전세버스가 대기청정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산공원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남산공원 통행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남산은 일평균 3~5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전세버스의 출입이 일평균 220대에 달해 이들 버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산책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현재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만 남산공원 통행이 가능하다


10월22일부터 16인승 이상은 종전 통행료인 3천원에서 6천원으로, 15인승 이하는 종전 통행료인 2천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CNG 및 CNG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2015년 이후 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


201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통행료 부과시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감면대상차량 스티커를 발급하여 부착하도록 하면서 전국 전세버스연합회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남산 일대를 ‘공회전 중점제한장소’로 지정하고 공회전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건당 5만원)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남산 통행료 차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차량의 남산공원 진입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남산 아래(중구 예장동)에 전세버스 주차장이 건설되는 2018년부터는 노선버스와 시티투어버스, 장애인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은 남산공원 진입을 제한하는 등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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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