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월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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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인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 원 ▲구․시․군의 장선거 : 1천만 원 ▲시․도의원선거 : 3백만 원 ▲구․시․군의원선거 : 2백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천5백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된다.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서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와'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5월16일에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하였고, 5월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월 4일에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비례대표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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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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